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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9.17 2019나202333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와 당심 증인의 증언 및 기록을 면밀히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D은 원고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 등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였는데 본안소송에서 패소 확정되었는바, 그 가압류의 집행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D의 대표이사들인 피고들의 고의 또는 과실이 추정되므로 원고에게 위와 같은 부당한 집행으로 인한 재산적정신적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가압류나 가처분 등 보전처분은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집행되는 것이기는 하나 그 실체상 청구권이 있는지 여부는 본안소송에 맡기고 단지 소명에 의하여 채권자의 책임 아래 하는 것이므로, 그 집행 후에 집행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 확정되었다면 그 보전처분의 집행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집행채권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추정되고, 따라서 부당한 집행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1999. 4. 13. 선고 98다52513 판결 참조), 가압류신청을 한 후 채권자가 본안의 소를 제기하고 이에 대하여 채무자가 반소를 제기한 끝에 법원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쌍방 당사자가 받아들여 확정된 경우, 비록 그 결정의 내용이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지급받을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고 오히려 채권자로 하여금 채무자에게 채무자가 반소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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