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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2.20 2016가단18202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6카단100799호 채권가압류를 신청하여 원고의 소외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을 가압류(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 한다)하였으나, 이후 본안의 소인 같은 법원 2015가합58798 사건에서 패소판결을 받았고, 이로 인하여 원고의 주거래 은행통장을 부당하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신용을 하락시키는 등의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부당한 가압류 집행으로 인한 원고의 손해 5,000만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판 단 살피건대, 가압류나 가처분 등 보전처분은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집행되는 것이기는 하나 그 실체상 청구권이 있는지 여부는 본안소송에 맡기고 단지 소명에 의하여 채권자의 책임 아래 하는 것이므로, 그 집행 후에 집행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 확정되었다면 그 보전처분의 집행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집행채권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추정되고, 따라서 부당한 집행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2001. 9. 25. 선고 2001다39947 판결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가압류를 신청하여 2016. 3. 31. 가압류 인용결정이 내려진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인천지방법원 2015가합58798호로 약정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2016. 11. 3. 청구기각판결을 선고받은 사실, 원고가 이 사건 가압류 결정에 불복하여 제기한 가압류이의 사건에서 위 본안판결에서 피고가 패소한 점, 예금채권 가압류의 경우 원고의 사업에 타격이 될 수 있는 점 등을 근거로 2016. 12. 29. 가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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