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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4.17. 선고 2013구합23348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사건

2013구합23348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원고

A

피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변론종결

2014. 4. 3.

판결선고

2014. 4. 17.

주문

1. 피고가 2013, 8. 30. 원고에 대하여 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8. 16. 피고에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1형제104554호 사건기록 중 B의 피의자신문조서 중 개인정보를 제외한 부분(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에 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

나. 피고는 2013. 8. 30. 원고에게 이 사건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6호에 규정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정보공개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항변

① 2007년 이후 2014. 1. 21.까지 원고가 전국적으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은 총 155건으로, 같은 기간 동안 전국에 접수된 정보공개청구소송 총 1,304건 중 11.8%를 차지하는 점, ② 원고는 위 소송들에서 86.8%의 승소율을 보이고 있으나, 승소 후 공개된 정보를 수령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점, ③ 반면 원고는 승소한 사건의 소송비용은 반드시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고 있고, 원고가 소송비용을 허위·과다 청구하는 경우도 존재하므로, 원고의 제소 목적은 소송비용 회수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는 정보공개청구소송에 관한 법적 지식과 경험이 매우 풍부하여 별도의 소송대리인이 필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변호사보수까지 소송비용으로 지급받고 있는 점, ⑤ 원고는 현재 징역형의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수형 중인데, 위와 같은 다수의 정보공개청구소송 제기로 인하여 2011. 12. 9.부터 2013. 7. 23.까지 총 55회(평균 10.78일 간격) 전국 법원에 출정함으로써 교도소 직원들의 행정력을 낭비하게 하고 노역을 회피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면, 원고의 소 제기는 소권남용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정보공개법의 목적, 규정 내용 및 취지에 비추어 보면, 정보공개청구의 목적에 특별한 제한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오로지 피고를 괴롭힐 목적으로 정보공개를 구하고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보공개의 청구가 신의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4두2783 판결).

(2) 원고가 현재 징역형의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수형 중인 사실, 원고가 짧은 기간 동안 다수의 정보공개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실은 피고의 주장과 같으나,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의 이 사건 소 제기가 소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승소한 사건에서 소송비용 부담에 관한 재판에 따라 소송비용을 회수하는 것은 승소자의 권리 행사일 뿐이고, 소송비용을 과다 허위 청구하는 경우에는 소송비용액의 확정결정을 통해 정당한 소송비용액만 인정될 것이다.

(다) 원고의 정보공개청구소송에 관한 법적 지식과 경험이 매우 풍부하다고 하여 소송대리인의 조력이 불필요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원고가 소송비용으로 변호사보수를 수령한 다음 그 중 일부를 자신의 몫으로 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입증되지 않는 한 법에 정해진 변호사보수의 한도 내에서 소송비용으로 변호사보수를 회수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라) 원고의 정보공개청구소송 재판기일 출석을 위해 교도소 직원들의 행정력이 소요되는 것이나 원고가 그로 인해 결과적으로 노역을 회피할 수 있게 되는 점 등은 법률이 재소자에게도 정보공개청구권과 그 거부처분에 대한 소 제기 권한을 제한 없이 부여함에 따른 귀결일 뿐이고, 위와 같은 부작용으로 인해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권리행사를 막을 수는 없다.

(마)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뒤에서 보는 것과 같이 B은 원고가 멕시코에서 보낸 필로폰을 수령한 자이고, 원고는 위 행위로 인해 유죄판결을 선고받았으므로, 원고가 B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공개를 청구하는 것이 원고의 권리구제와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

(3) 따라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C, D은 인천지방법원에서 각 재판을 받았는데, 원고의 재판기록 중 B의 진술내용과 C의 재판기록 중 B의 진술내용이 다르고, 원고는 C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B의 허위진술 사실을 알게 되었다.

(나) B은 위와 같은 허위진술에 관해 형사 및 민사 책임을 져야 하므로, 원고는 B이 원고의 형사 사건과 관련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였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고, 따라서 이 사건 정보는 원고의 권리구제에 필요한 정보이다.

(2) 피고의 주장

(가) 이 사건 정보에는 B이 문신을 하게 된 경위 등 개인의 사생활에 관련된 진술 및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관련 진술이 존재한다. 위와 같은 정보들은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 그 공개로 인하여 개인의 내밀한 내용의 비밀 등이 알려지게 되고, 그 결과 인격적·정신적 내면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될 위험성이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

(나) 원고는 멕시코에서 B에게 필로폰을 국제우편으로 보낸 자인바, B이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원고와의 공모 관계를 진술한 내용이 원고에게 구체적으로 공개될 경우 원고가 B에게 협박·복수 등 위협을 가할 우려가 있고, 이에 따라 B이 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될 위험성이 존재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기소되어 2011. 12.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3년 6개월의 유죄판결[2011고합482, 2011고합1058(병합), 2011고합 1409(병합), 2011고합1520(병합), 이하 '이 사건 제1심 형사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고,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2012. 3. 30.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기각판결(2012노103)이 선고되었으며,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위 제1심 형사판결의 범죄사실 중 B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2011고합1409]

7. C, B과의 필로폰 수입 공동 범행

피고인(원고를 말한다)은 2009년 6월경 멕시코에서 국내에 거주 중인 C로부터 필로폰 약 50그램을 구입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국내에 있는 B과 사이에 필로폰을 받아 전달해 주면 사례를 하기로 약속하였다.

위와 같은 약속에 따라 피고인은 2010. 6. 28. 멕시코 과달라하라시에 거주하는 평소 알고 지내던 미국인 E에게 지시하여 필로폰 약 42.31 그램을 가정용 토스트기 속에 은닉하여 페덱스 특송화물로 포장한 다음 그 표면에 수취인을 'B', 수취장소를 ‘경북 포항시 남구 F'로 각각 기재한 후 페덱스 023편을 이용하여 국내로 발송하게 하였다. 위 페덱스 국제특송화물은 2010. 7. 2. 14:50경 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B과 공모하여 필로폰 약 42.31그램을 수입하였다.

(2) 이 사건 정보의 주된 내용은 위 범죄사실과 관련해 B에게 원고로부터 위와 같은 방식으로 필로폰을 전달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 원고와 사전 모의 및 대가 수령 여부 등을 추궁하는 것이고, 부가적으로 B의 몸에 있는 문신에 관해 B에게 조직폭력배가 아닌지를 묻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의 공개청구정보에 대한 비공개 열람·심사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본문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대상이 되는 정보

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본문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대상이 되는 정보에는 구 정보공개법상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정보의 형식이나 유형을 기준으로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개인식별정보 뿐만 아니라 그 외에 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 '개인에 관한 사항의 공개로 인하여 개인의 내밀한 내용의 비밀 등이 알려지게 되고, 그 결과 인격적·정신적 내면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될 위험성이 있는 정보'도 포함된다고 새겨야 한다. 따라서 불기소처분 기록 중 피의자신문조서 등에 기재된 피의자 등의 인적사항 이외의 진술내용 역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인정되는 경우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본문 소정의 비공개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1두2361 전원합의체 판결).

(2) 공개청구정보의 특정

원고는 B의 피의자신문조서 중 개인정보를 제외한 부분에 관한 정보공개청구를 한 바, 이는 개인식별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공개를 구하는 취지로 보인다.

따라서 B의 피의자신문조서에 포함되어 있는 B의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거, 등록기준지, 휴대전화번호, 전과, 학력, 재산관계, 월수입, 가족관계, 병역, 신장, 체중, 혈액형, 건강상태, 종교, 주량, 흡연 여부, 사용하는 차량, B의 동거녀의 이름, 나이, 직업, 주거지는 개인식별정보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공개청구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원고의 공개청구정보인 이 사건 정보는 B의 피의자신문조서 중 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라고 할 것인데, 그 내용은 앞서 본 것과 같이 원고의 C, B과의 필로폰 수입 공동 범행에 관해 B에게 원고로부터 이 사건 제1심 형사판결에 나타난 것과 같은 방식으로 필로폰을 전달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 원고와 사전 모의 및 대가 수령 여부 등을 추궁하는 것, B의 몸에 있는 문신에 관해 B에게 조직폭력배가 아닌지를 묻는 것이다.

(3) 비공개대상정보 해당 여부

위 내용은 공개될 경우 B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라고 볼 수 없다.

피고는 B이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원고와의 공모 관계를 진술한 내용이 원고에게 구체적으로 공개될 경우 원고가 B에게 협박·복수 등 위협을 가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나, 이는 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 · 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로서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위와 같은 우려로 인해 이 사건 정보가 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본문에 규정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 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되게 된다고 볼 수는 없다. 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와 같은 항 제3호는 입법 취지, 내용, 범위, 요건을 달리하므로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로 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3호를 추가할 수도 없다(대법원 2012.4.12. 선고 2010두24913 판결 참조).

(4)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정보는 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본문에 규정된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이승한

판사 지창구

판사 이화연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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