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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8.19. 선고 2015누38841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사건

2015누38841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4. 4. 17. 선고 2013구합23348 판결

변론종결

2015. 6. 24.

판결선고

2015. 8. 19.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3. 8. 30. 원고에 대하여 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또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8. 16. 피고에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1형제104554호 사건기록에서 B의 피의자신문조서 중 개인정보를 제외한 부분(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에 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

나. 피고는 2013. 8. 30. 원고에게 이 사건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6호에 규정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정보공개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2007년부터 2014. 1. 21.까지 원고가 전국적으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이 155건으로 같은 기간 전국에 접수된 정보공개청구소송 중 11.8%를 차지하는 점, 원고는 위 소송들에서 86.8%의 비율로 승소하였으나 승소 후 공개를 명한 정보를 수령하지 않은 점, 원고의 제소 목적이 소송비용 회수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원고의 제소로 교도소 직원들의 행정력을 낭비하게 하고 노역을 회피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소권남용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

나. 판단

국민의 알 권리, 특히 국가정보에의 접근의 권리는 우리 헌법상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와 관련하여 인정되는 것으로 그 권리의 내용에는 일반 국민 누구나 국가에 대하여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이른바 일반적인 정보공개청구권이 포함된다(대법원 1999. 9. 21. 선고 97누5114 판결). 헌법상 인정되는 일반적인 정보공개청구권이 구체화된 법률이 바로 정보공개법이다. 또한 정보공개법에 근거한 국민의 정보공개청구권은 법률상 보호되는 구체적인 권리이므로 청구인이 공공기관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가 거부처분을 받은 것 자체가 법률상 이익의 침해에 해당한다(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두8050 판결).

즉 당사자가 동일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에 관하여 동일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건의 정보공개청구를 하고, 각 공공기관으로부터 이를 거부당하였다고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개별적인 법률상 이익의 침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가 2007년부터 2014. 1.경까지 여러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를 하고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같은 기간 전체 정보공개청구소송 건수의 11% 정도인 155건의 정보공개청구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 등의 사정만으로 바로 이 사건소 제기를 소권남용이라고 할 수는 없다(다만 일정한 정보공개청구가 개별적으로 권리남용으로 제한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자신이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구하는 것으로 이 사건 정보는 원고의 권리구제에 필요한 정보이므로 이를 비공개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원고의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할 뿐 아니라, 이 사건 정보는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B이 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될 위험성이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국민의 정보공개청구는 정보공개법 제9조에 정한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원칙적으로 폭넓게 허용되어야 하지만, 실제로는 해당 정보를 취득 또는 활용할 의사가 전혀 없이 정보공개 제도를 이용하여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부당한 이득을 얻으려 하거나, 오로지 공공기관의 담당공무원을 괴롭힐 목적으로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경우처럼 권리의 남용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정보공개청구권의 행사를 허용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2) 갑 제3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사실이 인정된다.

가) 원고는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복역 중 150여 회에 걸쳐 여러 국가기관을 상대로 다양한 내용의 정보공개청구를 반복하였고, 정보공개거부처분에 대하여는 전국의 각 법원에 취소청구소송(이하 '정보공개청구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다.

나) 행정청은 원고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다수의 사건에서 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을 하였으나, 원고는 해당 정보를 수령하지 아니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을 포함한 대다수의 정보공개청구소송에서 특정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였는데, 소송대리인이 준비서면이나 서증을 제출하는 등의 적극적인 변론행위를 하지 않은 경우도 상당하다. 이 사건의 제1심과 환송전 당심에서도 원고 소송대리인은 피고의 항소이유서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고, 제1심 변론기일에 2회, 환송전 당심 변론기일에 1회 출석하였을 뿐, 소장을 작성하거나 위 답변서를 제외한 그 밖의 준비서면, 서증을 제출하는 등의 행위는 모두 원고가 직접 행하였다.

라) 원고는 정보공개청구소송이 종결되면 변호사보수를 포함한 소송비용액의 확정신청을 하여 소송비용을 회수하고 있는데, 실제로 지출하지도 않은 허위의 비용을 신청한 경우도 상당수 발견되었다.

마) 원고는 수감 중 정보공개청구소송의 변론에 출석하기 위하여 약 90회 이상 전국 법원에 출정하였는데, 그에 따른 수백만 원의 출정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있다.

3)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정보에 접근하기 위한 목적으로 피고에게 정보공개를 청구한 것이라기보다는, 청구가 거부되면 그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승소한 뒤 소송비용확정절차를 통해 자신이 그 소송에서 실제 지출한 소송비용보다 많은 금액을 소송비용으로 지급받아 금전적 이득을 취하는 것 등을 목적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러한 정보공개청구는 권리를 남용하는 행위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성백현

판사 왕정옥

판사 채동수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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