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2구합3420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원고
최A
피고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장
소송수행자 홍B, 남C
변론종결
2013. 4. 2.
판결선고
2013. 4. 30.
주문
1. 피고가 2012. 5. 원고에 대하여 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취 지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소외 D종중과의 민사소송에서 최E이 위증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최E을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에 위증죄로 고소(2010 형제13925호)하였으나, 위 사건은 최E 이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된 위증죄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불기소처 분(공소권 없음)이 내려져 종결되었다.
나. 원고는 2012년경 위 종중 대표를 사기로 고소하면서 증거로 제출하기 위해 피고에게 위 불기소사건 수사기록 중 최E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개인신상에 관한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에 관하여 등사를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2012. 5.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에 따라 기록 공개로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정보공개를 불허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된다고 하여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거나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3호, 제6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원고의 정보공개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를 들고 있다. 그러나 검찰보존사무규칙이 검찰청법 제11조에 기하여 제정된 법무부령이기는 하지만, 그 사실만으로 같은 규칙 내의 모든 규정이 법규적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고, 기록의 열람·등사의 제한을 정하고 있는 같은 규칙 제22조는 법률상의 위임근거가 없어 행정기간 내부의 사무처리 준칙으로서 행정규칙에 불과하므로, 위 규칙에 의한 열람·등사의 제한을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의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6두304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는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의 규정을 들어 원고의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할 수 없다.
2)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3호는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대상정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정보 중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가 기재되어 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이 법원의 이 사건 정보에 관한 비공개열람심사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정보는 최E의 위증혐의와 관련한 최E과 원고 처 신F의 진술 등이 전부여서 이를 공개한다고 하여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정보를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3)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는 비공개대상정보의 하나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규정하고 있다.
원고가 공개를 구하는 이 사건 정보는 최E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개인신 상정보(최E의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거, 등록기준지, 직장주소, 연락처, 가족관계, 학력, 병역, 종교, 재산 및 생활정도, 전과 여부 등이 그에 해당한다)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인바, 이 법원의 이 사건 정보에 관한 비공개열람심사결과에 의하면 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하고 있는 개인식별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고, 개인에 관한 사항이 공개되어 개인의 내밀한 내용의 비밀 등이 알려지게 되고 그 결과 인격적·정신적 내면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될 위험성이 있는 정보에도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조항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4) 따라서 비공개대상정보가 아닌 이 사건 정보에 관하여 등사를 불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해붕
판사송진호
판사권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