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 회장으로 재직 중인 사람으로 2016. 1. 11.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진정사건(15-진정-0676800, 0676000, 0676700, 0669000)의 각 진정인 및 진정내용(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을 공개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16. 1. 18. 이 사건 정보는 ‘공개될 경우 진정인에게 발생할 불이익이 우려되고 개인의 주관적인 의견이 포함되어 공개될 시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그 공개를 거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정보 중 ‘진정내용’ 부분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진정인이 이미 스스로 진정내용을 언론에 공개함으로써 원고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였으므로 이 사건 정보의 비공개로 보호되는 진정인의 사생활의 비밀 등의 이익보다 원고의 권리구제의 필요성이 더 크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단서 (다)목에 따라 공개되어야 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정보공개법의 개정 연혁, 내용 및 취지 등에 헌법상 보장되는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의 내용을 보태어 보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본문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대상이 되는 정보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