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법원 이외의 공공기관이 공공기관의 정보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 에서 정한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 에서 비공개대상정보로 정하고 있는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의 의미 및 그에 해당하는 정보인지 판단하는 방법
[3] 갑 등이 관할 구청장에게 재단법인 을의 기본재산 처분에 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해당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 , 제7호 등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결정을 한 사안에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항 제4호 , 제5호 , 제7호 는 입법 취지가 다를 뿐 아니라 내용과 범위 및 요건이 달라 구청장이 처분사유로 추가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항 제5호 의 사유는 당초 처분사유인 같은 법 제9조 제1항 제4호 , 제7호 의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할 수 없어 이를 추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참조판례
[1][2]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두19021 판결 (공2012상, 49)
원고(선정당사자),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목 담당변호사 이주헌 외 2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공공기관의 정보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의무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모든 정보를 원칙적 공개대상으로 하면서도, 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 등 국가의 사법작용이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제9조 제1항 제4호 에서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를 비공개대상정보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정보공개법의 입법 목적, 정보공개의 원칙, 위 비공개대상정보의 규정 형식과 취지 등을 고려하면, 법원 이외의 공공기관이 위 규정이 정한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그 정보가 진행 중인 재판의 소송기록 그 자체에 포함된 내용의 정보일 필요는 없으나, 재판에 관련된 일체의 정보가 그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진행 중인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는 정보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두19021 판결 참조).
원심이 이 사건 각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비공개대상정보인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정당하고, 거기에 위 규정 소정의 비공개대상정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은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 또는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공개 여부는 이를 공개하는 것이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는데, 그러한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는 정보공개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이를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두19021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이 사건 각 정보 중 판시 제2항, 제3항, 제5항 기재 정보가 영업상 비밀로 볼 여지는 있으나, ① 공공기관은 자신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고, 정보공개의 예외로서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는 점, ② 재단법인 지덕사가 이미 매각하고 그에 따른 정관변경까지 완료한 기본재산의 처분에 관한 자료를 공개한다고 하여 재단법인 지덕사나 그 계약상대방의 어떠한 이익을 해한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의 사정들을 감안하여 보면, 판시 제2항, 제3항, 제5항 기재 정보에서 재단법인 지덕사가 거래하는 금융기관의 계좌번호만을 빼고 이를 공개하는 것이 재단법인 지덕사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위 규정 소정의 비공개대상정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가.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 처분청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다른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바, 여기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유무는 처분사유를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이전의 구체적인 사실에 착안하여 그 기초인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지 여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므로, 만일 그와 같은 동일성이 없다면 추가 또는 변경된 사유가 당초의 처분 시 그 사유를 명기하지 않았을 뿐 처분 시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고 당사자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당초의 처분사유와 동일성이 있는 것이라 할 수 없다(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4두12629 판결 등 참조).
나.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 는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를, 제5호 는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를, 제7호 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각 비공개대상정보로 규정하고 있어 그 비공개사유의 요건이 되는 사실을 달리하고 있다. 그리고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 의 입법 취지는 진행 중인 재판의 공정성, 독립성을 보장하는 것이고, 제5호 의 입법 취지는 업무의 공정한 수행과 연구·개발의 계속성을 보장하는 것이며, 제7호 의 입법 취지는 법인 등의 영업활동에 관한 비밀의 유출을 방지하여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고자 함에 있다.
이처럼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 , 제5호 , 제7호 는 그 입법 취지가 다를 뿐 아니라 그 내용과 범위 및 요건이 다른 점 등에 앞에서 본 법리를 더하여 보면, 피고가 처분사유로 추가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당초의 처분사유인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 , 제7호 에서 주장하는 사유와는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할 수 없고, 추가로 주장하는 위 제5호 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유가 이 사건 처분 후에 새로 발생한 사실을 토대로 한 것이 아니라 당초의 처분 당시에 이미 존재한 사실에 기초한 것이라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피고가 처분사유로 추가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당초의 처분사유인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 , 제7호 에서 주장하는 사유와는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처분사유의 추가는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잘못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선정자 목록: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