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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10.28 2016구합889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1. 20. 원고에게 한 별지 기재 청구정보에 관한 비공개결정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6. 1. 11. 피고에게 별지 기재 청구정보(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에 대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당사자가 특정되어 있는 사건번호를 공개할 경우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로 인하여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2016. 1. 20. 원고에게 비공개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본문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고 규정하고, 같은 항 단서 제6호는 ‘해당 정보에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갑 제3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및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를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① 원고가 정보공개를 구한 이 사건 정보는 사건번호에 불과하여 그 자체만으로는 해당 정보에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② 원고는 판결문 사본신청을 위하여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는데(판결문사본 신청은 사건번호를 특정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판결문 공개시 익명화 처리과정 등을 통하여 그에 따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의 침해를 방지할 수 있다.

한편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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