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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2.26.선고 2014두43318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사건

2014두43318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원고피상고인

A

피고상고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 10. 2. 선고 2014누49271 판결

판결선고

2015. 2. 26.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국민의 알권리, 특히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접근할 권리는 우리 헌법상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와 관련하여 인정되는 것으로 그 권리의 내용에는 국민 누구나 공공기관에 대하여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이른바 일반적인 정보공개청구권이 포함된다.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013. 8. 6. 법률 제119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은 제3조에서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는 정보공개의 원칙을 규정하고, 제5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하며, 제6조에서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국민의 권리가 존중될 수 있도록 이 법을 운영하고 소관 관련법령을 정비하여야 하는 등의 공공기관의 의무에 관하여 규정하는 등 일반적인 정보공개청구권의 내용과 행사절차 등을 구체화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일반적인 정보공개청구권의 의미와 성질, 정보공개법의 규정 내용과 입법 목적, 정보공개법이 정보공개청구권의 행사와 관련하여 정보의 사용 목적이나 정보에 접근하려는 이유에 관한 어떠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국민의 정보공개청구는 정보공개법 제9조에 정한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원칙적으로 폭넓게 허용되어야 하고, 청구인이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목적이나 이유가 불분명하다는 등의 이유만으로 정보공개청구가 권리남용이라고 쉽게 단정하여서는 아니되지만, 실제로는 해당 정보를 취득 또는 활용할 의사가 전혀 없이 정보공개 제도를 이용하여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부당한 이득을 얻으려 하거나, 오로지 공공기관의 담당공무원을 괴롭힐 목적으로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경우 또는 무익한 청구를 반복하는 경우처럼 권리의 남용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한 때에는 예외적으로 정보공개청구권의 행사를 허용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2. 가.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원고는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면서 150여 회에 걸쳐 여러 국가기관을 상대로 다양한 내용의 정보공개청구를 반복하였고, 정보공개거부처분에 대하여는 전국의 각 법원에 취소청구소송(이하 '정보공개청구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다. 2) 행정청은 원고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다수의 사건에서 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을 하였으나, 원고는 해당 정보를 수령하지 아니하였다.

3) 원고는 이 사건의 원심을 포함한 대다수의 정보공개청구소송에서 특정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였는데, 소송대리인이 준비서면이나 서증을 제출하는 등의 적극적인 변론행위를 하지 않은 경우도 상당하다. 이 사건의 제1심과 원심에서도 원고 소송대리인은 피고의 항소이유서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고, 제1심 변론기일에 2회, 원심변론기일에 1회 출석하였을 뿐, 소장을 작성하거나 위 답변서를 제외한 그 밖의 준비서면, 서증을 제출하는 등의 행위는 모두 원고가 직접 행하였다.

4) 원고는 정보공개청구소송이 종결되면 변호사보수를 포함한 소송비용액의 확정신청을 하여 소송비용을 회수하고 있는데, 실제로 지출하지도 않은 허위의 비용을 신청한 경우도 상당히 발견되었다.

5) 원고는 수감 중 정보공개청구소송의 변론에 출석하기 위하여 약 90회 이상 전국 법원에 출정하였는데, 그에 따른 수백만 원의 출정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있다.

나.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정보에 접근하기 위한 목적으로 피고에게 정보공개를 청구한 것이 아니라, 청구가 거부되면 그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승소한 뒤 소송비용확정절차를 통해 자신이 그 소송에서 실제 지출한 소송비용보다 많은 금액을 소송비용으로 지급받아 금전적 이득을 취하거나, 수감 중 변론기일에 출정하여 강제노역을 회피하는 것 등을 목적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고 볼 여지가 크고, 이러한 정보공개청구는 권리를 남용하는 행위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에서 원고가 정보공개청구를 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등에 관하여 나아가 심리하지 아니하고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을 들어 원고의 정보공개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는데,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정보공개청구의 권리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김용덕

대법관이인복

대법관고영한

주심대법관김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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