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호 가 정보공개의무를 지는 공공기관의 하나로 사립대학교를 들고 있는 것이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났다거나 사립대학교가 국비의 지원을 받는 범위 내에서만 공공기관의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정보공개의 청구가 신의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한정 소극)
판결요지
[1] 정보공개 의무기관을 정하는 것은 입법자의 입법형성권에 속하고, 이에 따라 입법자는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004. 1. 29. 법률 제712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호 에서 정보공개 의무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정하였는바, 공공기관은 국가기관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그 밖에 공동체 전체의 이익에 중요한 역할이나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되고, 여기에 정보공개의 목적, 교육의 공공성 및 공·사립학교의 동질성, 사립대학교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 및 보조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보면, 사립대학교에 대한 국비 지원이 한정적·일시적·국부적이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같은 법 시행령(2004. 3. 17. 대통령령 제18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가 정보공개의무를 지는 공공기관의 하나로 사립대학교를 들고 있는 것이 모법인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났다거나 사립대학교가 국비의 지원을 받는 범위 내에서만 공공기관의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
[2]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004. 1. 29. 법률 제712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의 목적, 규정 내용 및 취지에 비추어 보면 정보공개청구의 목적에 특별한 제한이 없으므로, 오로지 상대방을 괴롭힐 목적으로 정보공개를 구하고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보공개의 청구가 신의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참조판례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계명대학교총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지홍원)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004. 1. 29. 법률 제712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 는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2004. 3. 17. 대통령령 제18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호 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에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기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각급 학교를 포함시키고 있어, 사립대학교는 정보공개 의무기관인 공공기관에 해당하게 되었다.
정보공개 의무기관을 정하는 것은 입법자의 입법형성권에 속하고, 이에 따라 입법자는 정보공개법 제2조 제3호 에서 정보공개 의무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정하였는바,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기관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그 밖에 공동체 전체의 이익에 중요한 역할이나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되고, 여기에 정보공개의 목적, 교육의 공공성 및 공·사립학교의 동질성, 사립대학교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 및 보조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보면, 사립대학교에 대한 국비 지원이 한정적·일시적·국부적이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2조 제1호 가 정보공개의무를 지는 공공기관의 하나로 사립대학교를 들고 있는 것이 모법인 정보공개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났다거나 사립대학교가 국비의 지원을 받는 범위 내에서만 공공기관의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와 같이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2조 제1호 의 효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정보공개법의 목적, 규정 내용 및 취지에 비추어 보면, 정보공개청구의 목적에 특별한 제한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오로지 피고를 괴롭힐 목적으로 정보공개를 구하고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보공개의 청구가 신의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3두1370 판결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이 사건 정보공개의 청구가 신의칙에 반하거나 권리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신의칙 위반과 권리남용에 관한 법리오해, 판단유탈 등의 위법이 없다.
3. 원심은, 원고가 공개를 청구한 자료들을 살펴보면 그 자료들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쉽게 판별될 수 있을 것이고 그와 같은 판별이 어렵다면 관련 정보 전부를 공개하면 되며, 정보공개법에서 위와 같은 사정을 따로 공개를 거부할 사유로 삼고 있지도 않다는 이유로, 원고가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가 다른 사람의 정보와 분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공개를 거부할 수밖에 없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계 법령 및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공개대상정보의 특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