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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8. 26. 선고 94누2633 판결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공1994.10.1.(977),2545]
판시사항

가.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

나. 영업용택시 운전사의 두통, 배아픔, 구토증세등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것이므로 그 재해가 질병인 경우에는 업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당시의 건강상태, 작업장에 발병원인물질이 있었는지의 여부, 발병원인물질이 있는 작업장에서의 근무기간,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나. 영업용택시 운전사의 두통, 배아픔, 구토증세 등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부평종합법률사무 담당변호사 문병호 외 1인

피고, 상고인

인천지방노동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것이므로 그 재해가 질병인 경우에는 업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당시의 건강상태, 작업장에 발병원인물질이 있었는지의 여부, 발병원인물질이 있는 작업장에서의 근무기간,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당원 1993.10.12. 선고 93누9408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인정사실에 의하면, 1984년경부터 영업용택시 운전기사로 근무하여 오던 원고가 앓고 있는 두통, 배아픔, 구토증세 등의 정확한 의학적 원인이 밝혀져 있지 아니하고 LP가스 자체나 그 연소로 인한 일산화탄소에 노출된 것만으로 위와 같은 증상을 초래하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위 증상이 이 사건 택시의 소음기에서 매연가스나 LP가스의 냄새와 소음을 제거시키는 역할을 하는 촉매를 제거한 때로부터 시작되었고 그 때부터 위 택시에서 심한 가스냄새가 났던 점, 위 증상은 원고 뿐만 아니라 위 택시를 교대로 운전하던 소외인에게도 나타나고 있는 점, LP가스에는 원래의 성분 이외에도 불순물이 섞여 있어 그 불순물의 연소과정에서 나오는 유해가스도 위 택시에 스며들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LP가스에 포함되어 있는 불순물이 연소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가스가 그 성질상 위 두통 등의 원인이 될 수 없다는 점이 밝혀져 있지 아니하는 한 원고의 위 두통 등 증상은 위 택시의 운행으로 발생한 유해가스에 의해 발생하였거나 또는 그 증상이 악화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이는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질병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판단하여 피고의 이 사건 요양급여 불승인처분을 취소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또한 그 인정사실에 터잡아 원고의 위 질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한 판단 역시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른 것으로 보여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업무상 재해 및 인과관계의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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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4.1.20.선고 93구119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