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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누14633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공1996.10.1.(19),2886]
판시사항

[1] 휴게시간 중에 사업장 내 시설을 이용하다가 입은 부상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2] 점심시간 중에 사업장 내 축구장에서 노동조합 대의원들끼리 친선 축구경기를 하다가 부상을 입은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휴게시간 중의 근로자의 행위는 휴게시간 종료 후의 노무제공과 관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는 근로자가 휴게시간을 자유로 이용하는 것이 보장되어 있어 통상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근로자가 휴게시간 중에 사업장 내 시설을 이용하여 어떠한 행위를 하다가 부상을 입은 경우에 그 부상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행위가 당해 근로자의 본래의 업무행위 또는 그 업무의 준비행위 내지 정리행위, 사회통념상 그에 수반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생리적 행위 또는 합리적·필요적 행위이거나, 사업주의 지시나 주최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행사 또는 취업규칙, 단체협약 기타 관행에 의하여 개최되는 행사에 참가하는 행위라는 등 그 행위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또는 그 이용하는 시설의 하자로 인하여 당해 부상을 입은 경우이어야 한다.

[2] 점심시간 중에 사업장 내 축구장에서 노동조합 대의원들끼리 친선 축구경기를 하다가 부상을 입은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재인 외 3인)

피고,피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주식회사 ○○중공업(뒤에 △△중공업로 상호변경됨)의 차축조립부 기능직 근로자인 원고가 1993. 10. 28. 점심시간(12:30-13:30) 중에 사업장 내 축구장에서 노동조합 대의원들끼리 친선 축구경기를 하던 중 날아오는 공을 잡으려고 뛰어 올랐다가 착지하는 과정에서 허리가 뒤로 젖혀지는 바람에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의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축구경기가 자유행동이 허용되는 휴게시간 중에 이루어진 것인데다가 노동조합 대의원들끼리의 친선경기이어서 소외 회사나 그 지원을 받고 있는 서클이 주최한 공식적인 행사가 아님은 물론 그 참가가 강제된 것도 아닌 점 및 그 축구장 시설에 어떤 하자가 있는 것도 아닌 점에 비추어 위 축구경기가 비록 소외 회사가 관리하는 사업장 내 축구장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소외 회사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부상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의 이 사건 요양불승인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 휴게시간 중의 근로자의 행위는 휴게시간 종료 후의 노무제공과 관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는 근로자가 휴게시간을 자유로 이용하는 것이 보장되어 있어 통상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근로자가 휴게시간 중에 사업장 내 시설을 이용하여 어떠한 행위를 하다가 부상을 입은 경우에 그 부상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행위가 당해 근로자의 본래의 업무행위 또는 그 업무의 준비행위 내지 정리행위, 사회통념상 그에 수반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생리적 행위 또는 합리적·필요적 행위이거나, 사업주의 지시나 주최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행사 또는 취업규칙, 단체협약 기타 관행에 의하여 개최되는 행사에 참가하는 행위라는 등 그 행위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또는 그 이용하는 시설의 하자로 인하여 당해 부상을 입은 경우이어야 할 것이다 . 같은 견해를 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업무상 재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박만호 김형선 이용훈(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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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부산고등법원 1995.9.6.선고 94구5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