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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0. 1. 28. 선고 99두10438 판결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공2000.3.15.(102),608]
판시사항

[1]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기 위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의 정도 및 업무상 재해로 인한 상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장기간 복용한 약물 등의 부작용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항 소정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업무상 재해로 인한 상병인 기질적 정신장애를 치료하기 위하여 장기간 복용한 약물 등의 부작용과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기 위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재해발생원인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라도 간접적인 사실관계 등에 의거하여 경험법칙상 가장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한 추론에 의하여 업무기인성을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라고 보아야 할 것인바, 업무상 재해로 인한 상병을 치료하기 위한 약물 등의 부작용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라고 보아야 하고, 위 약물 등의 부작용과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유무를 따질 때에도 앞서 본 바와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

[2] 망인이 업무상 재해로 인한 상병인 기질적 정신장애를 치료하기 위하여 사망 직전까지 약 7년이라는 장기간에 걸쳐 복용한 약물에 혈압저하, 심전도 이상에 이은 돌연사와 같은 치명적인 부작용이 있고, 망인의 사망원인이 검안의, 근로복지공단의 자문의에 의하여 심장마비로 진단되었고, 위 부작용의 하나인 돌연사의 원인이 혈압저하나 심전도 이상으로서 이는 위 심장마비와 무관하지 않다고 보여지고, 망인이 비교적 젊은 나이인 46세가 못되어 사망하였고, 최초재해로 인한 상병과 그 후유증 외에 다른 질병으로 치료를 받아 온 사실을 인정할 만한 자료를 기록상 찾아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이 그가 장기간 복용하여 온 약물들의 부작용에 의하여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농후한 것으로 추단된다는 이유로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우덕성)

피고,피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를 종합하여, ① 원고의 남편인 소외 1은 소외 삼경운수 주식회사의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중 1990. 9. 21. 업무로 위 회사 소유의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자동차의 앞 유리창을 깨고 날아온 스프링조각에 머리를 맞아 부상을 입고 뇌좌상 고도, 전두골 개방성 분쇄함몰골절, 뇌기종 등의 진단을 받아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았고, 그 후 급성경막외혈종, 기질적 정신장애 등의 추가상병에 대한 요양승인을 받아 치료를 받아 오다가, 1997. 4. 23. 21:30경 자택에서 취침 중 사망한 사실, ② 망인은 (생년월일 생략)생으로서 위와 같은 업무상 재해로 주로 머리 부위에 심한 부상을 당하여 2회에 걸쳐 우 전두부의 개두술을 받은 후에도 두통 및 기억력 저하 등을 호소하여 수원 소재 성빈센트병원에서 두부 X-선, 두부 CT검사, 뇌파검사 등을 시행한 결과 이상한 점은 발견되지 아니하였으나, 정신과적 검사결과 1991. 5. 6. 기질성 정신장애의 진단을 받아 그 이후 사망 직전까지 통원치료를 받아 온 사실, ③ 망인은 그 동안 두통, 건망증, 수면장애, 인지기능 저하 등을 호소하고 있었으나 그 증세로 인하여 입원치료를 받은 적은 없고 2주에 한번 정도씩 통원치료를 받아오면서 향정신성 약물 및 항우울제 등을 투약받아 왔는데, 그 치료과정에서의 활력상태, 언어, 기타 운동기능 등에 있어서 이상을 보이지 아니하여 생명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할 만한 징후는 나타나지 아니한 사실, ④ 망인은 사망하기 며칠 전부터 식사 후 구토, 현훈, 두통 등의 증세를 더 많이 호소하였고 사망일 오전에는 헛소리를 하기도 하였으나 발작증세는 나타내지 아니하고 있다가 사망일인 1997. 4. 23. 18:00경부터 자택에서 취침하던 중 같은 날 21:30경 사망하였는데, 그 사체를 검안한 후생의원 의사 소외 2는 사체에 아무런 외상이나 타박상을 발견할 수 없어 직접사인을 '심장마비'로 기재하고, 망인의 유족들이 약 7년 전 망인이 교통사고를 당한 후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하였다고 진술함에 따라 그 중간선행사인을 '교통사고로 인한 후유증'으로 기재하고 실수로 이에 '추정' 또는 '의증'의 기재를 빠뜨린 채 망인에 대한 시체검안서를 작성한 사실, ⑤ 기질적 정신장애는 정신상태에 관한 부분만을 다루고 있는 진단으로서 그것이 직접 사망원인이 되는 것은 아닌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위와 같이 망인은 사망 직전까지 최초재해로 인한 기질적 정신장애의 요양을 받아왔으나, 그러한 기질적 정신장애가 직접 사망원인이 되었다거나, 달리 위 최초재해 또는 그로 인한 상병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망인은 업무상 재해로 사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나아가 원고의 다음과 같은 주장 즉, 위 망인이 1990. 9. 21.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은 상병으로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사망시까지 약 7년간 후유증인 기질적 정신장애 등의 치료를 위하여 오페라진, 페리돌, 자낙스 등 정신질환치료제를 지속적으로 복용하였는데, 위 약들은 정신신경계에 불면, 헛소리, 두통, 불안, 착란 등의 부작용이, 소화기계에 구토증세의 부작용 등이 있어 급기야는 호흡곤란 의식장애로 인한 사망에 이를 수 있게 되고, 한편 위 망인은 평소 두통, 건망증, 수면장애, 인지기능 저하 등을 호소하고 있었고 특히 사망 며칠 전부터는 구토, 현훈, 두통 등의 증세를 더 많이 호소하였으며 사망일 오전에는 헛소리까지 하였는바, 망인에게 나타난 이러한 증상은 위 약제의 부작용과 동일하므로 망인의 사망은 이와 같은 약제의 부작용에 의한 것임이 추단되고 따라서 위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망인의 사인이 밝혀지지 아니한 이 사건에 있어서 위 주장 사실만으로 망인이 위 약들의 부작용으로 인하여 사망한 것이라고 추단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면서 이를 배척하고 있다.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기 위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재해발생원인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라도 간접적인 사실관계 등에 의거하여 경험법칙상 가장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한 추론에 의하여 업무기인성을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두10103 판결 참조). 또한 업무상 재해로 인한 상병을 치료하기 위한 약물 등의 부작용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라고 보아야 하고, 위 약물 등의 부작용과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유무를 따질 때에도 앞서 본 바와 같은 법리가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

3. 그런데 원심도 인정하다시피 이 사건 망인은 업무상 재해로 인한 상병인 기질적 정신장애를 치료하기 위하여 사망 직전까지 약 7년이라는 장기간에 걸쳐 오페라진 또는 페리돌, 트리티코 등의 약들을 계속 복용하여 왔고, 위 약들에는 망인에게 평소 나타났던 구토, 현훈, 두통, 헛소리 등 외에도 혈압저하, 심전도 이상에 이은 돌연사와 같은 치명적인 부작용이 있는 점(갑 제8호증), 망인의 사망원인이 검안의에 의하여 심장마비로 진단되었고, 피고의 자문의 또한 망인의 사인을 심장마비로 판단하고 있으므로(을 제3호증) 망인의 직접사인은 심장마비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인데, 위 부작용의 하나인 돌연사의 원인이 혈압저하나 심전도 이상으로서 이는 위 심장마비와 무관하지 않다고 보여지는 점, 망인이 비교적 젊은 나이인 46세가 못되어 사망하였고, 이 사건 최초재해로 인한 상병과 그 후유증 외에 다른 질병으로 치료를 받아 온 사실을 인정할 만한 자료를 기록상 찾아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이 그가 장기간 복용하여 온 위 약들의 부작용에 의하여 사망하였을 가능성도 농후한 것으로 추단된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망인을 치료한 의사나 다른 전문가를 통하여 망인이 위 약들의 부작용에 의하여 사망하였을 가능성 및 그 정도 등에 관하여 좀더 자세히 알아보지 않은 채 망인의 사망원인이 분명하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망인이 위 약들의 부작용으로 사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만 것은 업무상재해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의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미진, 채증법칙을 위반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김형선 조무제 이용우(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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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9.9.2.선고 98누14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