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5.01.22 2013누50359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제1심 판결문에 일부 내용을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가. 제7쪽 제11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 한편 망인은 3교대로 1일 8시간씩(오전 06:00 ~ 14:00, 오후 14:00 ~ 22:00, 야간 22:00 ~ 다음날 06:00) 근무하였는데, 연장근무를 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

나. 제23쪽 제7행 이하의 [인정근거]에 “을 제11, 12호증의 각 기재”를 추가한다.

다. 제23쪽 제10행부터 제26쪽 아래에서 제1행까지의 부분(다.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다. 판단 ⑴ 산업재해보상 사건의 상당인과관계 평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또는 위 질병에 따른 사망 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 경우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두12530 판결 등 참조). ㈏ 이 경우 인과관계의 증명 정도에 관하여 보면,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 건강상태, 질병의 원인, 작업장에 발병원인물질이 있었는지 여부, 발병원인물질이 있는 작업장에서의 근무기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