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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누14883 판결
[유족보상등부지급처분취소][공1997.4.1.(31),973]
판시사항

[1]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한 입증책임의 소재 및 입증 정도

[2] 업무상 벤젠 등에 노출되거나 직접 취급한 근로자가 급성골수성백혈병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4. 12. 22. 법률 제48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것이므로 재해가 질병 또는 질병에 따른 사망인 경우 업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위 질병 또는 위 질병에 따른 사망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 상태, 질병의 원인, 작업장에 발병원인물질이 있었는지 여부, 발병원인물질이 있는 작업장에서의 근무기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또는 그에 따른 사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2] 평소 담당 업무를 수행하면서 벤젠 등 발암화학물질에 때때로 노출되었고, 사용자의 지시로 2개월 정도의 공장 도색작업을 하면서 작업 후 옷과 피부에 묻은 페인트를 세척하기 위해 자신이 수불, 관리하는 벤젠을 사용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근로자가 급성골수성백혈병에 걸려 발병 1주일여 만에 사망한 경우, 다른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였다는 특단의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 한 그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사용한 벤젠이 그의 체질 등 기타 요인과 함께 작용하여 발병케 하였거나 적어도 발병을 촉진한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고 추단할 수 있으므로 그 근로자의 사망은 업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원고,피상고인

오애숙 외 2인

피고,상고인

근로복지공단 (경정 전 피고 : 여수지방노동사무소장)

피고보조참가인

포항종합제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운식)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 보조참가인의, 그 나머지 부분은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4. 12. 22. 법률 제48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것이므로 재해가 질병 또는 질병에 따른 사망인 경우 업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위 질병 또는 위 질병에 따른 사망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 상태, 질병의 원인, 작업장에 발병원인물질이 있었는지 여부, 발병원인물질이 있는 작업장에서의 근무기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또는 그에 따른 사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당원 1993. 10. 12. 선고 93누9408 판결 , 1992. 5. 12. 선고 91누10022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급성골수성백혈병으로 사망한 소외 망 신영배는 1980. 7. 16. 피고 보조참가인 회사(이하 참가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포항제철소에서 용수처리공으로 근무하다가 1987. 10. 1. 용수처리공과 화학분석공의 직무가 수처리직으로 통합된 후부터는 수처리직에 근무하였고, 1991. 7. 8. 참가인 회사의 광양제철소로 전근하여 사망할 때까지도 수질관리반에서 수처리직에 종사하여 온 사실, 참가인 회사가 1987. 10. 1. 용수처리공과 화학분석공의 직무를 수처리직으로 통합한 것은 수질관리반 전직원이 순수처리 업무와 수질분석 업무를 병행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그에 따라 수처리직의 직무훈련에 있어서 순수장치운전, 수질관리운전, 화학분석 등을 모두 함께 교육하였고, 실제 업무에 있어서도 수시로 서로의 업무를 교체, 병행해 왔으며, 망인의 경우 사망 당시 반장으로 승진할 수 있는 경력에 있어서 수처리 업무와 수질분석 업무를 모두 통할할 수 있는 업무능력이 있어야 했던 사실, 통상 수질관리반에서는 자동계측용 PH meter에 부착된 셀(cell)의 불순물을 제거하는 경우나, 설비관리반에서 보일러의 유분을 측정하기 위하여 빌려갔다가 반환하는 유리용기의 유분을 세척하는 경우 등에 벤젠을 사용하여 왔고, 또한 1993. 3. 8.부터 1993. 5. 12.까지는 거의 모든 반원들이 업무 중 1시간 정도의 여유시간에 새공장가꾸기운동의 일환으로 수처리실 등의 청소 및 도색작업을 계속하였으며, 그 때 페인트작업 후 옷에 묻은 페인트의 세척에 벤젠을 사용하기도 하였는데, 망인은 위 기간 중 23일 정도 도장작업을 하였고 그 당시 벤젠 등 화학약품의 수불, 보관을 담당하고 있었던 사실, 벤젠은 유기용제로서 휘발성이 강해 공기 중에 포함되어 호흡기로 흡입될 수 있고 유지류를 녹이고 스며드는 성질 때문에 피부에 흡수되기도 쉬운데 만성폭로시에는 백혈구가 감소하는 백혈병을 초래할 수 있는 사실, 골수성백혈병에 대한 위험인자는 벤젠과 함께 유전, 방사능, 고압전기, 바이러스, 다른 발암화학물질 등 다양한데, 수처리에 사용하는 하이드라진(hydrazine)은 동물의 경우 백혈병 등의 암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사실, 망인은 참가인 회사에 취업한 이래 13년 정도 건강한 편이었는데 1993. 6. 23. 근무 중 발병하여 1주일여 만에 갑자기 사망에 이르게 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은 참가인 회사의 수질관리반에서 수처리 업무와 함께 수질분석 업무도 수행하면서 벤젠 등 발암화학물질에 때때로 노출되었다고 보여지고, 특히 앞서 본 도장작업을 하고 나서 옷과 피부에 묻은 페인트를 세척하기 위해 자신이 수불, 관리하는 벤젠을 사용하였을 것으로 보여지므로, 망인의 급성골수성백혈병이 다른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였다는 특단의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망인의 업무수행 중 사용한 벤젠이 망인의 체질 등 기타 요인과 함께 작용하여 발병케 하였거나 적어도 발병을 촉진한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고 추단할 수 있고,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고 판단하였는바, 기록과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상당인과관계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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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광주고등법원 1996.8.29.선고 94구4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