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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9. 5. 선고 97누7011 판결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공1997.10.15.(44),3125]
판시사항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 재해'의 의미 및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

[2] 갑상선암이 제11흉추에 전이되어 있던 청소원이 쓰레기 뭉치를 청소차에 싣는 과정에서 허리 부상을 입었고 그 치료과정에서 '갑상선암, 부정맥, 심부전증'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것이므로 그 재해가 질병인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근로자의 취업당시의 건강상태, 작업장에 발병원인물질이 있었는지 여부, 근무기간,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수 있어야 한다.

[2] 갑상선암이 제11흉추에 전이되어 있던 청소원이 쓰레기 뭉치를 청소차에 싣는 과정에서 허리 부상을 입었고 그 치료과정에서 '갑상선암, 부정맥, 심부전증'으로 사망한 경우, 골절로 인하여 갑상선암이 악화되었다거나 작업환경이 갑상선암의 발병원인이 되었다고 볼 근거가 없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주대진)

피고,피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것이므로 그 재해가 질병인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근로자의 취업당시의 건강상태, 작업장에 발병원인물질이 있었는지 여부, 근무기간,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수 있어야 할 것 이므로( 대법원 1994. 8. 26. 선고 94누2633 판결 참조), 사망원인이 '갑상선암, 부정맥, 심부전증'인 주식회사 위생공사 소속 청소원 망 소외인(1944. 8. 3.생)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로 인한 것이라고 하려면 위 망인의 업무와 갑상선암 발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입증되거나 최초 상병명인 '제11흉추 불안정성골절'로 인하여 갑상선암이 악화되어 사망하였다고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거시와 같이 최초 상병명인 '제11흉추 불안정성골절'로 인하여 위 망인의 사망원인인 '갑상선암'이 발생한 것이 아니라 '갑상선암'이 제11흉추에 전이되어 그 결과 '제11흉추 불안정성골절'이 발생하였던 것이고(따라서 이 사건 재해가 아니더라도 다른 충격에 의하여 제11흉추 골절이 발생하였을 개연성이 대단히 크다 할 것이다), 그 골절로 인하여 갑상선암이 악화되었다고 인정할 근거나 위 망인의 작업환경이 갑상선암의 발병원인이 되었다고 추단할 근거(같이 근무하는 청소원들 사이에 갑상선암이 발생한 사례가 있는 등)도 없으므로 결국 위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는 입증되지 아니하여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고 그 인정과정에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나 업무상 질병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천경송(주심) 지창권 송진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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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7.4.3.선고 96구24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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