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 재해'의 의미 및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
[2] 갑상선암이 제11흉추에 전이되어 있던 청소원이 쓰레기 뭉치를 청소차에 싣는 과정에서 허리 부상을 입었고 그 치료과정에서 '갑상선암, 부정맥, 심부전증'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것이므로 그 재해가 질병인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근로자의 취업당시의 건강상태, 작업장에 발병원인물질이 있었는지 여부, 근무기간,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수 있어야 한다.
[2] 갑상선암이 제11흉추에 전이되어 있던 청소원이 쓰레기 뭉치를 청소차에 싣는 과정에서 허리 부상을 입었고 그 치료과정에서 '갑상선암, 부정맥, 심부전증'으로 사망한 경우, 골절로 인하여 갑상선암이 악화되었다거나 작업환경이 갑상선암의 발병원인이 되었다고 볼 근거가 없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주대진)
피고,피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것이므로 그 재해가 질병인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근로자의 취업당시의 건강상태, 작업장에 발병원인물질이 있었는지 여부, 근무기간,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수 있어야 할 것 이므로( 대법원 1994. 8. 26. 선고 94누2633 판결 참조), 사망원인이 '갑상선암, 부정맥, 심부전증'인 주식회사 위생공사 소속 청소원 망 소외인(1944. 8. 3.생)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로 인한 것이라고 하려면 위 망인의 업무와 갑상선암 발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입증되거나 최초 상병명인 '제11흉추 불안정성골절'로 인하여 갑상선암이 악화되어 사망하였다고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거시와 같이 최초 상병명인 '제11흉추 불안정성골절'로 인하여 위 망인의 사망원인인 '갑상선암'이 발생한 것이 아니라 '갑상선암'이 제11흉추에 전이되어 그 결과 '제11흉추 불안정성골절'이 발생하였던 것이고(따라서 이 사건 재해가 아니더라도 다른 충격에 의하여 제11흉추 골절이 발생하였을 개연성이 대단히 크다 할 것이다), 그 골절로 인하여 갑상선암이 악화되었다고 인정할 근거나 위 망인의 작업환경이 갑상선암의 발병원인이 되었다고 추단할 근거(같이 근무하는 청소원들 사이에 갑상선암이 발생한 사례가 있는 등)도 없으므로 결국 위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는 입증되지 아니하여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고 그 인정과정에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나 업무상 질병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