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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0.21 2015누32829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① 제2의 다항(판결서 8면 4행∼9면 17행)을 아래와 같이 고치고, ② 제3항(판결서 9면 18∼19행)을 전부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다.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4. 10. 27. 선고 2004두8606 판결 등 참조). 한편, 상당인과관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8. 8. 28. 선고 2007두11801 판결 참조). (2) 그런데 앞서 인정한 사실과 채택한 증거, 을 제11∼13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C농업협동조합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업무로 말미암아 이 사건 상병(자발성 뇌실질내 출혈)이 비로소 발생하였다

거나 기존 질환이 자연적인 진행 경과를 넘어서 급격하게 악화되었다고 추단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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