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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7. 25. 선고 95다14817 판결
[소유권확인][공1995.9.1.(999),2952]
판시사항

가.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확인 청구가 확인의 이익이 있는 경우

나. 원고만이 수 개의 청구 중 패소 부분 청구에 대하여 항소한 경우, 항소심이 불복하지 않은 청구에 대한 확인의 이익의 유무를 조사하여 청구를 각하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확인 청구는 그 토지가 미등기이고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상에 등록명의자가 없거나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을때와 그 밖에 국가가 등기 또는 등록명의자인 제3자의 소유를 부인하면서 계속 국가 소유를 주장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확인의 이익이 있다.

나. 원고의 수 개의 청구 중 하나의 청구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원고만이 항소를 제기하고 피고가 부대항소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 승소 부분은 원고의 항소로 인하여 항소심에 이심되는 것이고, 제1심판결의 변경은 불복신청의 한도에서 할 수 있다는 민사소송법 제385조의 규정은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과는 관계없이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할 사항에는 그 적용이 없는 것이므로, 항소심이 원고들이 불복하지 않은 청구에 대하여도 확인의 이익의 유무를 조사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각하한 조치는 정당하고,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4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영철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5.2.16. 선고 93나15105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어느 토지에 관하여 등기부나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상 소유자로 등기 또는 등록되어 있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명의자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당해 부동산이 보존등기신청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는 내용의 확정판결을 받으면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이므로,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확인 청구는 그 토지가 미등기이고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상에 등록명의자가 없거나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을 때와 그 밖에 국가가 등기 또는 등록명의자인 제3자의 소유를 부인하면서 계속 국가 소유를 주장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확인의 이익이 있다 할 것이다 (당원 1993.9.14. 선고 92다24899 판결, 1994.12.2. 선고 93다58738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의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토지들 중 경기 파주군 (주소 1 생략) 답 3,547㎡는 토지대장에 소유자가 서울 도봉구 (주소 2 생략) 청주한씨평간공봉찬회인 것으로 복구등록이 되어 있고, 같은 군 (주소 3 생략) 답 9,012㎡는 소외 1 외 4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어 있어서, 원고들로서는 위 청주한씨평간공봉찬회나 위 소외 1 외 4인 등을 상대로 하여 이 사건 토지가 원고들의 소유임을 확인하는 내용의 확정판결을 받으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기존의 소유권보존등기등을 말소하고 원고들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토지들을 자기 소유라고 주장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이 사건에서 원고들의 피고를 상대로 한 위 토지들에 대한 이 사건 소유권확인 청구는 모두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당원의 판례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논하는 바와 같이 확인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위 2필지의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의 확인을 구한데 대하여, 제1심은 원고들의 이 사건 소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것을 간과한 나머지 위 ○○리 답 1,073㎡에 대하여는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고 위 (주소 3 생략) 답 9,012㎡에 대하여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고, 위 판결에 대하여 원고들만이 불복하여 항소하자, 원심은 원고들이 불복하지 아니한 위 ○○리 답 1,073㎡를 포함한 원고들의 청구 모두에 관하여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소각하 판결을 하였음이 명백하다.

원고의 수 개의 청구 중 하나의 청구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원고만이 항소를 제기하고 피고가 부대항소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 승소 부분은 원고의 항소로 인하여 항소심에 이심되는 것이고, 제1심판결의 변경은 불복신청의 한도에서 할 수 있다는 민사소송법 제385조의 규정은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과는 관계없이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할 사항에는 그 적용이 없는 것이므로, 원심이 원고들이 불복하지 않은 청구에 대하여도 확인의 이익의 유무를 조사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각하한 조치는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논하는 바와 같이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석수 이돈희 이임수(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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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민사지방법원 1995.2.16.선고 93나15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