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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0.31 2018가단209888
소유권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의 남편인 망 C은 대전 서구 B 대 397㎡(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를 D으로부터 매수하였고, 원고는 C이 1996. 6. 24. 사망하자 이 사건 부동산을 상속한 후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소유의 의사로 이를 점유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나, D의 주소 등을 알 수 없어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의 확인을 구한다. 2) 피고 주장의 요지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확인 청구는 그 토지가 미등기이고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상 등록명의자가 없거나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을 때 또는 국가가 국가의 소유를 주장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확인의 이익이 있는 것인데, 이 사건 부동산은 토지대장상 ‘D’이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

나. 판단 1)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확인청구는 어느 토지가 미등기이고,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상에 등록명의자가 없거나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을 때와 그 밖에 국가가 등록명의자인 제3자의 소유를 부인하면서 계속 국가 소유를 주장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확인의 이익이 있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다27649 판결 등 참조 . 또한 민법 제245조 제1항에 따라 취득시효 완성으로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그로 인하여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는 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지, 제3자에 불과한 국가를 상대로 자기에게 소유권이 있다는 확인을 구하거나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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