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법 1998. 6. 17. 선고 97가합23856 판결 : 확정
[소유권확인 ][하집1998-1, 241]
판시사항

[1] 사인이 설립한 학교가 설립자 명의로 매매계약이 체결된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능력을 가지는지 여부(소극)

[2] 피상속인이 등기능력 없는 자의 명의로 신탁하여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인 경우, 상속인이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학교의 설립자가 부동산의 전 소유자로부터 그 소유의 부동산을 매수하여 학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도 학교는 부동산등기법 제30조 제1항의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등기능력이 없으므로 학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이다.

[2] 피상속인이 등기능력 없는 자의 명의로 신탁하여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인 경우, 국가가 학교나 전 소유자의 소유권을 부인하면서 계속 국가 소유를 주장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인은 국가를 상대로 위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고, 한편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전 소유자에 대하여 가지는 위 부동산에 대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상속하므로 전 소유자를 상대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여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으므로 역시 국가를 상대로 한 소유권 확인은 그 이익이 없다.

참조판례

[1]

원고

박효대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백영)

피고

대한민국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은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는 판결

이유

1. 기초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김두익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망 박정관은 1954. 4. 1. 중등교육을 받지 못한 청소년들을 위하여 태양고등공민학교라는 사설학교를 설립하고 청구취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위 학교의 부지 및 건물로 하여 개교한 사실, 위 박정관은 1965. 6. 30. 그 당시 등기부상 소유명의자인 부산시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 있어서 1966. 3. 3. 착오로 그의 명의가 아닌 위 학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토지 및 건물대장에도 위 학교가 소유자로 기재된 사실, 위 박정관은 1993. 2. 27. 사망하고 원고 및 소외 박남향, 박효건, 박효성, 박효진 등이 그의 재산을 상속한 사실, 위 박정관의 사망으로 위 학교는 학생수의 격감, 재정난 등으로 학교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중 1995. 3. 30. 정식으로 폐교인가가 난 사실, 원고를 포함한 위 박정관의 상속인들은 1998. 1. 2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모든 권리를 원고가 전부 상속하기로 합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위 부동산에 관하여 토지대장이나 등기부상에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태양고등공민학교를 위 망인의 명의로 변경하고자 하였으나, 등기공무원이 이를 허가하지 아니하고 달리 원고나 위 망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방법이 없어 이 사건 소에 이르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무릇 이미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고, 토지대장상으로도 그 제3자가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 그 토지의 정당한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자는 국가가 제3자의 소유를 부인하면서 계속 국가 소유를 주장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등기명의자를 상대로 하여 자신의 소유임을 확정하는 내용의 등기말소 내지 소유권확인의 판결을 받아야 할 것이고, 별도로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을 구할 이익은 없다고 하겠다( 대법원 1995. 5. 9. 선고 94다39123 판결 참조).

그리고 이 사건에서 보건대, 위 태양고등공민학교는 매매계약상의 권리의무 주체가 될 수 없고 또한 부동산등기법 제30조 제1항 의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등기신청능력도 없어 등기권리자가 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을 실제로 매수한 위 망 박정관이 위 계약의 당사자로서 등기권리자가 되어야 하는바(1991. 4. 8. 등기예규 제723호, 대법원 1975. 11. 25. 선고 75다1695 판결 참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위 학교 명의의 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여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은 여전히 부산시에 있고, 원고는 위 망 박정관의 부산시에 대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상속한다 하겠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피고인 국가가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명의자인 태양고등공민학교나 부산시의 소유를 부인하면서 계속 국가 소유를 주장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을 찾아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부산시와의 사이에서 소유권이전등기 문제는 해결할 수 있는 이상 이 사건 청구는 소의 이익 내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창현(재판장) 김정운 김도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