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가 취득일자를 달리한 허위의 보증서에 기하여 경료된 것이라 하더라도 실체관계에 부합되는 유효한 등기라고 판단한 사례
[2] 임야대장상 등록명의자가 계쟁 토지에 관하여 국가를 상대로 토지소유권확인을 구함에 대하여 국가가 그 토지를 시효취득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 그 토지소유권확인청구가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92. 11. 30. 법률 제4502호, 실효)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가 취득일자를 달리한 허위의 보증서에 기하여 경료된 것이라 하더라도 실체관계에 부합되는 유효한 등기라고 판단한 사례.
[2]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확인 청구는 그 토지가 미등기이고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상에 등록명의자가 없거나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을 때와 그 밖에 국가가 등기 또는 등록명의자인 제3자의 소유를 부인하면서 계속 국가 소유를 주장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인바, 계쟁 토지에 관하여 국가가 시효취득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에 이는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있다는 주장에 불과한 것이지 위 토지에 관한 임야대장상 등록명의자의 소유를 부인하면서 국가의 소유라 주장하는 것이라 볼 수 없으므로 별도로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고(선정당사자),상고인
원고(선정당사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백상 담당변호사 임윤태 외 1인)
피고,피상고인
피고 1 외 8인 (소대리인 변호사 김용무)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답변서에 대한 답변서' 및 '상고이유서 보충서면'의 각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1. 소송대리권 흠결 주장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 1(이하 '피고 종중'이라 한다)의 공동선조 소외 1, 소외 2의 선대들인 소외 3이 "통훈대부행보성군수"의, 소외 4가 "통정대부첨지중추부사"의 각 벼슬을 한 바 있어 피고 종중의 종원들은 피고 종중을 지칭함에 있어 "△△△△보성공통정공파종중"이라 호칭하는 경우가 있었으나 피고 종중 외에 별도로 "△△△△보성공통정공파종중"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고, 변호사 김용무는 피고 종중의 대표자로 적법하게 선출된 소외 5로부터 소송대리권을 위임받았음이 명백하므로, 변호사 김용무가 피고 종중으로부터 적법하게 소송대리권을 위임받은 바 없음을 전제로 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말소등기청구에 대하여
가. 원심판결 별지 부동산 목록 제11번 기재 토지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 종중은 △△△△ 16세손인 소외 1, 소외 2를 공동선조로 하는 후손으로 구성된 종중인데 충북 괴산군 (주소 1 생략) 임야 8정 2단 8무보는 원래 그 지상에 소외 1 및 소외 2의 분묘와 그의 후손들의 분묘 약 40여 기가 설치되어 있는 피고 종중의 소유로서, 피고 종중은 1918. 6. 30. 위 임야를 소외 2의 4대손인 소외 6, 소외 2의 5대손인 소외 7, 소외 1의 6대손인 소외 8 등 3인 명의로 사정받은 사실, 피고 2는 1991. 3.경 피고 종중을 대표한 소외 5와의 사이에 분할 전 (주소 2 생략) 임야 375㎡와 같은 리 소재 임야 3,441㎡ 등 3,816㎡(위 임야는 그 후 분할과 합병절차를 거쳐 원심판결 별지 부동산 목록 제11, 12번 기재 잡종지가 되었다.)를 대금 2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임야의 사정명의자가 소외 6 등 3인으로 되어 있는 관계로 피고 종중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및 피고 2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용이하지 아니하자, 1994. 8. 6. 피고 2가 위 임야를 1984. 3. 5. 소외 5로부터 매수하여 현재 소유하고 있다는 내용의 보증서와 확인서를 발급받아 1994. 12. 15. 위 임야에 관하여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92. 11. 30. 법률 제4502호, 실효)에 의한 피고 2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기에 이른 사실, 피고 종중은 2000. 6. 25. 종중총회를 개최하여 위 매매계약을 추인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 사실에 터잡아, 피고 2는 위 임야를 소유자인 피고 종중으로부터 적법하게 매수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 2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취득일자를 달리한 허위의 보증서에 기하여 경료된 것이라 하더라도 결국 실체관계에 부합되는 유효한 등기라 판단하였는바, 관계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원심판결 별지 부동산 목록 제1 내지 10, 12, 13번 기재 토지에 관하여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심판결 별지 부동산 목록 제1, 4, 5, 6, 7, 9, 10, 12, 13번 기재 각 토지들에 관하여는 피고 2, 피고 3, 피고 4 공동명의로, 같은 목록 제2, 3, 8번 기재 각 토지들에 관하여는 피고 대한민국 명의로 판시와 같은 각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각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의 주장에 대하여 판시 각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관계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원심판결 별지 부동산 목록 제14번, 15번 기재 토지에 관한 소유권확인청구에 대하여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확인청구는 그 토지가 미등기이고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상에 등록명의자가 없거나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을 때와 그 밖에 국가가 등기 또는 등록명의자인 제3자의 소유를 부인하면서 계속 국가 소유를 주장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확인의 이익이 있다 할 것이다 ( 대법원 1993. 9. 14. 선고 92다24899 판결 , 1995. 7. 25. 선고 95다14817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에 의하여, 위 토지들에 관하여는 임야대장상에 원고의 증조부인 소외 6 외 2인 명의로 소유자등록이 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토지들에 관하여 피고 대한민국이 시효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고의 소유를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가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확인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피고 대한민국의 주장은 위 토지들에 관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있다는 주장에 불과한 것이지, 위 토지들에 관한 임야대장상의 등록명의자들의 소유를 부인하면서 피고 대한민국의 소유라 주장하는 것이라 볼 수는 없다 할 것이고, 한편,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위 토지들에 관하여는 이미 임야대장상에 소외 7, 소외 8과 원고의 증조부인 소외 6 등 3인 명의로 소유자등록이 되어 있는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로서는 일단 부동산등기법 제130조 등 위 법 소정의 절차에 따라 위 임야대장상의 등록명의자들 또는 그 상속인들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칠 수 있다 할 것이고, 나아가 소외 6을 제외한 소외 7, 소외 8 명의에 관한 부분 역시 원고를 비롯한 소외 6의 상속인들의 소유라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이는 결국 소외 7, 소외 8 또는 그 상속인들이나 피고 종중과의 사이의 소유권 다툼 문제로 귀착된다 할 것이므로, 별도로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그럼에도 원심이 이와 달리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위 토지들에 관한 소유권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본안에 들어가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나, 나아가 원심이, 원고만이 항소하였으므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상 위 토지들에 관한 소유권확인청구를 기각할 수 없다고 하여 위 토지들에 관한 소유권확인청구를 각하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것은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무슨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