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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5.14 2015가단70108
소유권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들의 주장 망 D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던 중 2013. 2. 16. 사망하였고, 원고들은 망 D의 상속인들이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과정에서 D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는 정확하게 기재되었으나, 한자 이름을 기재하는 과정에서 착오로 등기부와 토지대장에 ‘D’이 아닌 ‘E’으로 잘못 등재가 되었다.

따라서 D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확인을 구한다.

2. 판단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확인청구는 그 토지가 미등기이고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상에 등록명의자가 없거나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을 때와 그 밖에 국가가 등기 또는 등록명의자인 제3자의 소유를 부인하면서 계속 국가 소유를 주장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확인의 이익이 있다

(대법원 1995. 7. 25. 선고 95다14817 판결 참조).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보면,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토지대장 및 등기부에는 소유자가 ‘E’ 또는 ‘E’으로 기재되어 있다는 것이고, 그 소유자의 주소와 생년월일이 망 D의 그것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다는 것이므로 등록명의자가 없거나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고가 등기 또는 등록명의자의 소유를 부인하면서 계속 국가 소유를 주장하는 경우에 해당하지도 아니하므로 원고들이 국가를 상대로 토지소유권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더구나 원고들의 주장 자체로 보더라도, 망 D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당시 등기과정의 착오로 인하여 ‘D’으로 기재할 것을 ‘E’으로 잘못 기재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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