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원고들의 소유권확인청구 부분을 각...
이유
1. 이 사건 소 중 원고들의 소유권확인청구 부분에 관한 본안전 항변에 대하여 원고들은 이 사건 소로써 피고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면서 이 사건 토지가 원고들의 소유라는 확인을 구하고 있는바,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의 소유권확인청구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확인 청구는 그 토지가 미등기이고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상에 등록명의자가 없거나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을 때와 그 밖에 국가가 등기 또는 등록명의자인 제3자의 소유를 부인하면서 계속 국가 소유를 주장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확인의 이익이 있고(대법원 1995. 7. 25. 선고 95다14817 판결 등 참조), 또한 확인의 소는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ㆍ위험할 때에 그 불안ㆍ위험을 제거함에 확인판결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유효ㆍ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되므로, 이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 방법이 아니어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다6023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의 등기명의자인 피고를 상대로 직접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라고 주장하면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함으로써 이에 따라 원고들의 승소확정판결을 받으면 위 확정판결에 기하여 원고들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부동산등기법 제65조 제2호), 원고들의 소유권확인청구 부분은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 방법이 아니어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