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김천시 F 답 1,177㎡ 및 G 답 2,512㎡가 별지 ‘상속지분’ 기재 각 지분에 따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김천군 H동 토지조사부에는 ‘I’이 김천시 F 답 1,177㎡ 및 G 답 2,512㎡(이하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김천시 F 답 1,177㎡는 1952. 3. 31., G 답 2,512㎡는 1975. 11. 1. 각 지적 복구되었으나, 현재까지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지지 않았다.
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구 토지대장의 소유자란에는 ‘J’에 주소를 둔 ‘K’이라고만 기재되어 있고, 현 토지대장의 소유자란에도 ‘J’에 주소를 둔 ‘K’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으며, 구 토지대장이나 현 토지대장에 주민등록번호나 생년월일 등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라.
망 L의 제적등본에는 본적이 ‘경상북도 김천군 M’로 기재되어 있다.
마. 망 L은 1931. 9. 4. 사망하였는데, 당시 망 L의 장남 N(1928. 10. 5. 사망)가 미혼인 채로 먼저 사망하였으므로, 차남 망 O이 그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하였다
(관습상의 ‘형망제급’의 원칙). 바. 망 O은 1973. 12. 25. 사망하였는데, 당시 상속인으로는 처인 피고 A, 그의 아들로서 호주상속인인 원고 B, 딸인 원고 C(1982. 4. 17. 혼인), 원고 D(1986. 4. 16. 혼인), 아들 원고 E이 있었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4,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하여
가. 피고는,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확인 청구는 그 토지가 미등기이고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상에 등록명의자가 없거나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을 때와 그 밖에 국가가 등기 또는 등록명의자인 제3자의 소유를 부인하면서 계속 국가 소유를 주장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확인의 이익이 있다
대법원 19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