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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1. 7. 10. 선고 99다34390 판결
[소유권확인][공2001.9.1.(137),1817]
판시사항

[1]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기 위하여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확인청구소송의 적부(적극)

[2] 미등기 토지의 토지대장에 소유명의자가 '(주소 1 생략) 소외인'이라고만 등재되어 있고 국가가 위 '(주소 1 생략) 소외인'과 원고들의 피상속인 '소외인'이 동일인임을 부인하면서 원고들의 소유를 다투고 있는 경우, 국가를 상대로 한 소유권확인청구가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부동산등기법 제130조에 비추어 볼 때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함에 있어 토지대장등본 또는 임야대장등본에 의하여 소유자임을 증명할 수 없다면, 판결에 의하여 그 소유권을 증명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더욱이 대장소관청인 국가기관이 그 소유를 다투고 있다면, 이와 같은 판결을 얻기 위한 소송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할 수 있다.

[2] 미등기 토지의 토지대장에 소유명의자가 '(주소 1 생략) 소외인'이라고만 등재되어 있고 국가가 위 '(주소 1 생략) 소외인'과 원고들의 피상속인 '소외인'이 동일인임을 부인하면서 원고들의 소유를 다투고 있는 경우, 국가를 상대로 한 소유권확인청구가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본 사례.

원고,상고인

원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용근)

피고,피상고인

대한민국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의 판단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충남 태안군 (주소 2 생략) 대 486㎡(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는 원고들의 피상속인인 망 소외인의 소유였는데 토지등기부가 멸실된 후 현재 미등기 상태로 있고, 토지대장상으로는 소유자가 '(주소 1 생략) 소외인'으로만 등재되어 있어 토지대장상의 소유명의자가 원고들의 피상속인 소외인임을 알 수 없게 되어 있다는 이유로 원고들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가 원고들의 소유임의 확인을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대장상 원고들이 그 피상속인이라고 주장하는 '소외인'이 소유명의자로 등록되어 있으므로 원고들은 위 소외인이 토지대장에 소유자로 등록된 사실 및 원고들의 상속사실을 증명함으로써 그들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할 수 있고, 또한 토지대장상 소유자의 성명, 주소 등의 일부 누락 또는 착오가 있어 소유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 소유자는 대장상의 소유자 표시를 경정등록한 후 그 등본을 첨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지 아니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가 원고들 소유임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였다.

2. 대법원의 판단

부동산등기법 제130조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함에 있어 토지대장등본 또는 임야대장등본에 의하여 소유자임을 증명할 수 없다면, 판결에 의하여 그 소유권을 증명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더욱이나 그 대장소관청인 국가기관이 원고들의 소유를 다투고 있다면, 이와 같은 판결을 얻기 위한 소송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할 수 있다 (대법원 1993. 4. 27. 선고 93다5727, 5734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미등기이고, 토지대장에 소유명의자로 '(주소 1 생략) 소외인'이라고만 등재되어 있어 이 사건 토지가 원고들의 피상속인 소외인의 소유임을 증명할 수 없고, 피고가 위 토지대장상의 소유명의자로 등록된 '(주소 1 생략) 소외인'과 원고들의 피상속인 소외인이 동일인임을 부인하면서 원고들의 소유를 다투고 있으므로 이 사건 소유권확인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이 확인의 이익이 없다며 내세우는 사정은 피고가 원고들의 피상속인 소외인과 토지대장상의 소유명의자 '(주소 1 생략) 소외인'이 동일인임을 다투지 아니하고 토지대장상의 소유명의자를 원고들의 피상속인 소외인으로 특정될 수 있도록 경정하여 주는 경우에 관한 것이므로, 피고가 위 사실을 다투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한 조치는 소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성(재판장) 유지담 배기원(주심) 박재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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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지방법원 1999.5.27.선고 98나72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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