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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0.07 2016가단513741
소유권확인
주문

1. 원고들이 광주 동구 H 대 307㎡ 및 I 묘지 869㎡를 별지 기재 지분 비율대로 소유하고 있음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광주 동구 H 대 307㎡의 토지대장에 J이 1915. 3. 18. 위 토지를 사정받은 것으로, I 묘지 869㎡의 토지대장에 J이 1915. 6. 18. 위 토지를 사정받은 것으로 각 적혀 있으나, J의 주소나 주민등록번호는 적혀 있지 않다

(이하 위 두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나.

J이 1923. 12. 2. 사망하여 원고들이 별지 기재와 같이 J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다. J의 아버지인 K과 J의 자녀인 L, 원고 A의 본적지는 이 사건 부동산과 같은 M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확인을 청구할 이익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확인 청구는 그 토지가 미등기이고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상에 등록명의자가 없거나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을 때와 그 밖에 국가가 등기 또는 등록명의자인 제3자의 소유를 부인하면서 계속 국가 소유를 주장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확인의 이익이 있다

(대법원 1995. 7. 25. 선고 95다14817 판결 참조). 이 사건 부동산은 미등기 토지이고, 그 토지대장에 등록명의자인 J의 주소나 주민등록번호가 적혀 있지 않아서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확인을 청구할 이익이 있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1항의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들의 피상속인인 J이 소유하고 있다가 현재는 원고들이 별지 기재 상속지분 비율대로 소유하고 있다고 인정된다.

4.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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