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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6. 23. 선고 86후178 판결
[권리범위확인][공1987.8.15.(806),1239]
판시사항

가. 실용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는 고안인지 여부의 판단기준

나. 공지공용의 사유를 포함하여 출원등록된 실용신안권의 권리범위

판결요지

가. 실용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는 고안을 가리려면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물품의 형태, 구조 또는 조합등 기술적 고안만이 아니라 그 고안의 실용가치, 이용목적 등 그 작용효과의 면에서도 이를 비교하여야 한다.

나. 실용신안권 권리범위확인 청구사건에 있어서 그 권리범위는 그 출원당시 신규성있는 기술적 효과발생에 유기적으로 결합된 것에 국한되는 것이고 그 유기적 결합상태에 있지 아니한 일부나 그 전부가 공지공용의 것인 경우에는 이에 대한 무효심결의 확정유무를 가릴 것 없이 그 권리가 미치지 아니한다.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동신화공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리사 강동수, 강일우, 변호사 이영섭, 김태현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가부시끼가이샤 토스카 외 1인 피심판청구인들의 소송대리인 변리사 박천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 제1내지 제3점을 함께 판단한다.(상고이유보충서는 제출기간이 도과된 것이므로 위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내에서 판단한다)

실용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는 고안을 가리려면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조합 등 기술적 고안만이 아니라 그 고안의 실용가치, 이용목적 등 그 작용효과의 면에서도 이를 비교하여야 할 것이고, 또한 실용신안권 권리범위확인 청구사건에 있어서 그 권리범위는 그 출원당시 신규성 있는 기술적 효과발생에 유기적으로 결합된 것에 국한되는 것이고 그 유기적 결합상태에 있지 아니한 일부나 그 전부가 공지공용의 것인 경우에는 이에 대한 무효심결의 확정유무를 가릴 것 없이 그 권리가 미치지 아니한다고 함이 당원의 견해이다 ( 대법원 1986.12.9 선고 86후22 , 1984.9.25 선고 84후38 ; 1986.7.22 선고 85후50,55 ; 1984.7.10 선고 81후60 판결 등 참조).

원심결 이유를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위 당원의 견해에 따라 이사건 고안의 요지는 "삽입구멍을 가진 소켓과 중간 필라멘트 및 상기 필라멘트의 안내단에 제공되어 소켓의 구멍 속에 삽입 고정될 수 있는 삽입부로 이루어진 체결기에 있어서 구멍(14)의 축에 동축인 안내면(15a)과 상기 축에 수직인 두개의 접촉면(15b)을 포함하여 상기 구멍(14)의 중앙부에 형성되는 단단한 내부플랜지(15)와 자유로운 상태일 때는 그 자유단이 삽입부(6)의 축에 대해 방사외향으로 팽창하고 안내면(15a)을 통과하는 동안에는 방사내향으로 수축됨과 동시에 안내면(15a)을 완전히 통과하게 되면 원상태로 복귀되어 소켓(13)의 접촉면(15b)에 고정되게끔 상기 삽입부(6)상에 형성되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탄성걸림쇠(8)로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체결기"인데 이 사건 고안의 출원전에 반포된 간행물인 1972.12.12 공고된 일본 실용신안 공보 소 47-41034호(이하 인용고안이라 한다)와 이 사건 고안을 대비하면 고안의 기술적 구성요부인 안내면(15a)과 두개의 접촉면(15b)을 포함하여구멍(14)의 중앙부에 형성된 플랜지(15)로 된 소켓(13) 방사외향 및 내향으로 팽창수축되는 걸림쇠(8) 를 형성한 삽입부(6)의 구성은 인용고안에 있어서 4개의 설편(3'') 으로 된 자계합자(3)의 구성과 극히 유사한 것이고 다만 이 사건 고안에서는 삽입부(6)의 헤드(7)에 걸림쇠(8) 를 두개로 형성한 것이 인용고안은 이에 해당되는 자계합(3)을 4개의 설편(3) 으로 분할한 것이나 이는 4개로 한정한 것이 아니고 필요에 따른 것이라 하겠고, 이사건 고안에서 걸림쇠(8)가 자유로운 상태일 때는 방사외향으로 팽창하고 안내면(15a)을 통과하는 동안에는 방사내향으로 수축됨과 동시에 완전히 통과하게 되면 원상태로 복귀되어서 소켓(13)의 접촉면(15b)에 고정되게 하는 작용효과는 인용고안의 웅계합자(4)가 임의 설편(3")을 가진 자계합자(3)을 통과하여 팽창수축하여 자원통체(2)에 체결고정되게 하는 작용효과가 유사하고, 소켓(13)에 삽입부(6) 를 삽입시키는 방향 및 원통형인가 사각형인가는 본원고안의 기술요지에 해당되지 않을 뿐 아니라 이는 관용기술에 지나지 않는 것이며, 탄성재질을 가진 합성수지 등을 사용하여 방사외향 및 내향으로 팽창 수축되므로 체결고정되는 구성 및 작용효과는 다양하게 기술한 것임을 감안하여, 이 사건 고안은 인용고안을 단순히 설계변경한 것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서 이 사건 고안과 인용고안은 그 기술적 구성이 극히 유사할 뿐 아니라 작용효과 또한 동일할 정도로 극히 유사한 것으로 판단하고 나아가서 (가)호 고안과 인용고안을 대비하기를 (가)호 고안은 감합구(3)의 감합공(4) 내축벽에 돌출부(5),(5'')가 돌설형성되어 이외주연에 요입부가 형성되게 일체로 형성한 구성은 인용고안의 자원통체(2) 내측벽 중앙에 설편(3'') 이 돌출형성되어 설편 외주연에 요부가 형성되게 일체로 성형한 기술적 구성은 동일한 것이고 감합구(3)와 연결대(2)로 연결된 삽지구(1) 일측에 화살촉의 단턱편 모양(6), (6')의 형성은 인용고안의 자원통체(2) 결속끈(1)으로 연결된 계합자(5)측에 추형의 계합자(4) 와 같은 기술구성이 같은 것이며, 다만 (가)호 고안은 삽지구(1)에 두개의 화살촉의 단턱편모양이 형성된 것에 비하여 인용고안에는 이에 해당되는 자계합(3)을 4개의 설편(3'') 으로 분할 한 것이나 이는 4개로 한정한 것이 아니고 필요에 따른 것임을 알 수 있어 (가)호 고안과 인용고안과도 기술적 구성이 동일한 것이라고 판단한 다음, 이 사건 고안과 (가)호 고안은 동일한 범주에 속하는 것일지라도 인용고안에 의하여 공지된 것이므로 이 사건 고안의 권리의 효력은 (가)호 고안에 미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이 사건 고안과 (가)호 고안을 직접 대비하여 판단하지 아니하고 우회적으로 비교 판단한 험은 있으나 결국 이 두 고안은 이미 공지된 기술사상을 이용한 것이라는 전제하에 이를 대비하여 판단한 것으로서 결론에 있어 정당하고 달리 원심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심리미진 내지 이유불비나 판단을 유탈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달식(재판장) 이병후 황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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