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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11. 26. 선고 90후1840 판결
[권리범위확인][공1992.1.15.(912),308]
판시사항

가. 확정된 심결의 결론을 번복할 만한 유력한 증거를 새로이 제출한 경우 구 특허법(1990.1.13. 법률 제420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7조 소정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저촉되는지 여부(소극)

나. 동일 등록고안의 권리범위확인을 구하는 전후 사건에 있어서 등록고안이 공지공용의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후 사건에서 제출된 증거들이 전 사건에서는 제출되지 아니한 새로운 증거들인 경우, 후 사건심판청구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다. T.V.수상기회로에 대한 전원의 공급과 차단을 원격조절하기 위하여 2개의 릴레이접점을 설치한 회로에 관한 등록고안과 공지의 인용고안이 그 사용목적과 전원공급방식에 있어 동일하여 양 고안이 동일성이 있다고 본 사례

라. 출원 전에 공지공용으로 된 등록고안의 권리범위 인정 가부(소극) 및(가)호 고안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판결요지

가. 구 특허법(1990.1.13. 법률 제420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7조 는 확정된 심결 또는 판결에 대하여 동일사실 및 동일증거에 의한 재심판청구를 금지하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동일증거라 함은 전에 확정된 심결의 증거와 동일한 증거뿐만 이 아니라 그 확정된 심결을 번복할 수 있을 정도로 유력하지 아니한 증거가 부가되는 것도 포함하는 것이므로 확정된 심결의 결론을 번복할 만한 유력한 증거를 새로이 제출한 경우에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저촉된다고 할 수 없다.

나. 동일 등록고안의 권리범위확인을 구하는 전 사건과 후 사건의 각 (가)호 고안의 동일성이 있어도, 등록고안이 공지공용의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후 사건에서 제출된 증거들이 전 사건에서는 제출되지 아니한 새로운 증거들인 경우, 후 사건 심판청구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다. T.V.수상기회로에 대한 전원의 공급과 차단을 원격조절하는 회로에 관한 등록고안과 공지의 인용고안이 모두 T.V.수상기회로의 전원 및 CPT 히터의 전압의 공급과 차단을 2원적으로 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2개의 릴레이접점을 설치한 것으로서, 2개의 릴레이접점의 궁극적인 사용목적과 T.V.수상기회로 및 CPT 히터에 대한 전원공급방식에 있어 동일하고, 다만 한 릴레이접점의 연결 위치에 차이가 있으나 이러한 전압 공급상의 차이점은 단순한 설계상의 변경에 불과하여 동 업계에서 극히 관용적으로 시행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어서 양 고안이 동일성이 있다고 본 사례.

라. 등록된 특허발명의 전부가 출원 당시 공지공용의 것인 경우 특허무효심결의 유무에 관계없이 그 권리범위를 인정할 근거가 상실되는 것인바, 등록고안이 그 출원 전에 반포된 인용고안에 의하여 공지공용으로 된 것이라면, (가)호 도면이 등록고안과 동일한지 여부에 관계없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를 인정할 근거는 상실된 것이므로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한다.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삼성전자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성환 외 1인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주식회사 금성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인섭 외 7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구 특허법(1990.1.13. 법률 제420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7조 는 “이 법에 의한 심판 또는 항고심판의 심결이 확정등록되거나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누구든지 동일사실 및 동일증거에 의하여 그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하여 확정된 심결 또는 판결에 대하여 동일사실 및 동일증거에 의한 재심판청구를 금지하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동일증거라 함은 전에 확정된 심결의 증거와 동일한 증거뿐만이 아니라 그 확정된 심결을 번복할 수 있을 정도로 유력하지 아니한 증거가 부가되는 것도 포함하는 것이므로 확정된 심결의 결론을 번복할 만한 유력한 증거를 새로이 제출한 경우에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저촉된다고 할 수 없다 ( 당원 1987.7.7. 선고 86후107 판결 ; 1990.2.9. 선고 89후186 판결 ; 1991.1.15. 선고 90후212 판결 각 참조).

원심결 이유를 보면 전 사건의 (가)호 도면과 이 사건 심판청구의 (가)호 도면이 동일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고안이 공지공용의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증거로 제출한 증거들은 이 사건 고안에 대한 건외 사건인 원심결 설시의 전 사건에서 제시한 증거들과 동일한 것이 아니며 본건 심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새로운 증거임을 이유로 본건 심판청구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반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전 사건과 이 사건의 (가)호 도면 및 설명서는 모두 심판청구인 제품인 동일모델의 T.V.회로도로서 그 일부분에 상이한 점이 있어도 이는 주요부품의 선택에 따라 달라지는 것일 뿐이고 동일성이 달라진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심이 위 양 도면을 동일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 하겠으나, 이 사건 고안이 공지공용의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이 사건에서 제출된 증거들은 전 사건에서는 제출되지 아니한 새로운 증거들이므로 여전히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원심의 판단은 결론에 있어 정당하다 할 것이다 . 원심결에 소론과 같은 일사부재리원칙에 관한 법리오해나 사실오인, 판단유탈 등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고안과 이 사건 고안출원 전에 반포된 인용고안(2) (갑 제13호증), 인용고안(3) (갑 제15호증) 의 기술내용을 대비, 검토한 끝에 원심판시와 같은 이유로 양자는 그 기술적 구성의 요지가 극히 유사한 것이고 다만 구성요소의 일부에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이는 이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면 누구나 극히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이므로 이 사건 고안은 그 출원 전에 반포된 인용고안(2), (3)에 의하여 공지된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의 (가)호 도면이 이 사건 고안과 동일한 것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그 권리범위를 인정할 근거가 상실된 것이어서 (가)호 도면은 이 사건 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이 사건 고안과 인용고안(2)의 고안을 대비하여 보면, 이 사건 고안에서 2개의 릴레이접점(S3), (S4)을 설치한 궁극적인 이유는 T.V.수상기회로(8)의 전원 및 CPT 히터의 전압의 공급과 차단을 2원적으로 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고, 이에 대하여는 인용고안(2)에서도 2개의 릴레이접점(SW3), (SW4)을 설치하여 주요부하(T.V.수상기회로, 103)의 전원 및 CPT(102) 히터의 전압의 공급과 차단을 2원적으로 할 수 있게 한 것이어서 양자는 2개의 릴레이접점의 궁극적인 사용목적과 T.V.수상기회로 및 CPT 히터에 대한 전원공급방식에 있어 동일하다 할 것이고, 다만 이 사건 고안에서는 릴레이접점(S4)이 주전원 스위치(S1)와 수상기회로(8) 사이에 연결되어 있고 인용고안(2)에서는 릴레이접점(SW4)이 주전원 스위치(SW1, SW2) 다음의 트랜스(T1)와 주요부하(103) 사이에 연결되어 있는 점에 차이가 있으나 이러한 전압 공급상의 차이점은 단순한 설계상의 변경에 불과하여 동업계에서 극히 관용적으로 시행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어서 이 점으로서는 이 사건 고안을 인용고안(2)와 동일한 것으로 판단함에 있어 고려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다.

또한 인용고안(3)에서는 전원스위치를 꺼도 선국부의 전원 10V를 대신하여 리모콘용 전원트랜스로부터 공급되는 전압을 정류하여 얻은 7.5V가 다이오드스위치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가하여져 선국 포지선을 갖게 된다고 기재되어 있어 이는 이 사건 고안에서의 기술적 구성과 동일한 것이라 하겠다.

결국 이 사건과 위 인용고안들은 모두 T.V.수상기 회로에 대한 전원의 공급 또는 차단을 원격조절되게 한다는 면에서 서로 동일한 기술적 구성을 가지고있는 것이다.

그런데 등록된 특허의 일부에 공지사유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공지부분에까지 권리범위가 확장되는 것이 아닌 이상 그 등록된 특허발명의 전부가 출원 당시 공지공용의 것이었다면 그러한 경우에도 특허무효의 심결의 유무에 관계없이 그 권리범위를 인정할 근거가 상실되는 것인바( 당원 1983.7.26. 선고 81후56 전원부 판결 참조), 이 사건 고안은 그 출원 전에 반포된 인용고안(2), (3)에 의하여 공지공용으로 된 것이라고 하겠으므로 이 사건 (가)호 도면이 이 사건 고안과 동일한지 여부에 관계없이 그 권리범위를 인정할 근거는 상실된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원심결이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실용신안의 동일유사성 및 신규진보성에 관한 법리오해, 판단유탈 및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논지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이회창 이재성 김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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