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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6. 27. 선고 88후585 판결
[권리범위확인][공1989.8.15.(854),1167]
판시사항

가. 실용신안의 유사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나. 등록된 실용신안의 권리범위에 대한 판단기준

다. 공지공용의 사유를 포함하여 출원, 등록된 실용신안권의 권리범위

판결요지

가. 실용신안법에 있어서 고안이라 함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을 말하고( 실용신안법 제3조 ) 이는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조합이라는 일정한 형태에 구현될 것을 필요로 하므로( 동 제5조 제1항 ) 실용신안법에 있어서의 보호의 객체는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신규의 고안이고, 따라서 등록된 실용신안이 다른 고안과 동일 또는 유사한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각 물품의 형에 대한 기술적 고안을 비교 고찰의 대상으로 삼아야 하나 나아가 실용신안이라 하더라도 그 이용목적, 사용가치 등 작용효과를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으므로 그 작용효과까지도 비교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나. 등록된 실용신안의 기술의사에 관한 권리범위는 실용신안의 등록출원에 있어서 등록청구의 범위를 명시하도록 한 실용신안법 제8조 제2항 에 비추어 그 등록청구의 범위를 기준으로 그 범위내에서 고안의 요지와 이와 대비되는 고안의 요지를 전체적으로 비교고찰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다.

다. 실용신안권은 신규성 있는 기술적 고안에 대하여 부여되는 것이므로 공지공용의 사유까지 포함한 출원이 있고 그 출원에 의한 등록이 있었다 하여도 신규성 있는 기술적 효과발생에 유기적으로 결합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공지사유에 대하여까지 권리범위를 확장할 수는 없다.

심판청구인, 상고인

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성기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피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원순

주 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 유

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실용신안법에 있어서 고안이라 함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을 말하고( 실용신안법 제3조 ) 이는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조합이라는 일정한 형태에 구현될 것을 필요로 하므로( 동 제5조 제1항 ) 실용신안법에 있어서의 보호의 객체가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신규의 고안임은 말할 것도 없고 따라서 등록된 실용신안이 다른 고안과 동일 또는 유사한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각 물품의 형상, 구조 및 조합 등 물품의 형에 대한 기술적 공안을 비교 고찰의 대상으로 삼아야 할 것은 당연하나 나아가 실용신안이라 하더라도 그 이용목적, 사용가치 등 작용효과를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는 것이므로 위와 같이 동일 또는 유사한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작용효과까지도 비교고찰하여 판단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 당원 1986.12.9. 선고 87후22 판결 ; 1987.2.24. 선고 86후25 판결 ; 1988.1.19. 선고 87후68 판결 ; 1989.1.31. 선고 88후295 판결 참조).

그리고 등록된 실용신안의 기술사상에 관한 권리범위는 실용신안의 등록출원에 있어서 등록청구의 범위를 명시하도록 한 실용신안법 제8조 제2항 의 규정에 비추어 그 등록청구의 범위를 기준으로 그 범위내에서 그 고안의 요지와 이와 대비되는 고안의 요지는 전체적으로 비교 고찰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다.

기록에 의하면, 피심판청구인의 실용신안등록 제22615호 고안과 원심결 적시 (가)호 도면 및 그 설명서에 기재된 연탄보일러용 연돌 연결구는 다같이 보일러 연돌 연결장치로서 그 기술적 구성은 보일러연돌 연결수단과 오물수집 및 제거수단이 결합된 고안인데 그 형상, 구조 및 조합을 살펴보면, 본건 고안은 보일러(1)의 배연구(2) 외주에 배연구(2) 보다 상당히 큰 내경을 갖는 다각형 또는 원형의 집진실(3)을 부착하고 집진실(3)을 측벽과 선단부에 개폐판(5)을 갖는 청소구(4)와 홋구멍(7)을 갖는 다수의 부착편(6)을 한 것이고, (가)호 고안은 원통체(1)의 전면 중앙에 원형공 (1')이 뚫어지고 그 주위에 3개의 만곡장공(2)이 뚫어졌으며, 그 각 만공장공(2)에는 볼트(12)를 유착하고 원통체(1)의 하측에는 오물저장실(3)을 형성하고 그 앞측은 4각공(4)을 뚫고 그 양측에는 보울트(5')를 고정하여 덮개판 (5)을 넛트로 나착하며, 오물저장실(3)의 하측에는 배출공(3')에 핀(3'')을 나착하고 원통체(1)의 상부양측에는 고정핀(6)이 고정되고, 원통체(1)의 후측에 내측이 작은 구경으로 된 누두형의 보일러연결관(11)이 원통체(1)와 일체로 형성되었으며, 원통체(1)의 정면에는 하단 내면둘레가 격판(8)과 좌륜(10)으로 형성되고, 상부 둘레에 결럭(13)이 돌출된 만곡형상의 연돌삽입관(7)을 원통체 (1)의 전면 원형공(1')에 접설하여 보울트(12)에 고정하여 넛트로 나착한 것이며, 그 각 작용효과를 살펴보면 본건 고안은 종래 굴뚝 구멍과 보일러 배연구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보일러 자체를 지정위치로부터 상하좌우로 이동시켜 굴뚝에 맞추거나 오차가 심한 경우에는 벽을 깨뜨려 굴뚝을 개수하여야만 하는 설치 시공상의 불편한 점을 개선하고 배연집진 및 오물류의 청소제거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보일러 배연구와 굴뚝 사이에 보일러의 배연구 보다 큰 내경을 갖는 원형 또는 다각형의 집진실을 형성함으로서 보일러자체를 이동시키거나 기존벽면의 굴뚝을 개수하지 않고도 간단히 굴뚝에 연결설치 시공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집진실에 개폐판을 갖는 청소구와 부착핀을 다수 부착함으로써 배연의 집진 및 오물의 청소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작용효과가 있는 것이고, (가)호 고안은 연돌연결구인 만곡형의 연돌삽입관(7)의 일단을 원통체(1)의 일측 중앙원통공(1') 주위에 형성된 만곡장공에 좌우회동각을 조절할 수 있도록 보울트(12)를 나착함으로써 위 연돌삽입관을 연돌의 경사각에 따라 조절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원통체(1)의 하측에 오물저장실(3)을 형성하고 덮개판(5)을 설치함으로써 매연분진이나 오물의 수집 및 제거를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작용효과가 있는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위 양 고안의 동일 또는 유사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양 고안의 기술적 구성 요부인 보일러연돌 연결수단과 오물수집 및 제거수단의 양자에 있어서 그 형상, 구조 및 조합 등에 관한 기술적 고안뿐만 아니라 그 작용효과에 이르기까지 본건 고안의 권리범위 내에서 전체적을 비교 고찰하여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결은 본건 고안과 (가)호 고안의 동일 또는 유사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위 양 고안의 기술적 구성요부 중의 하나인 보일러연돌연결 수단에 관하여는 그 형상, 구조 및 조합 등 기술적 구성이나 기술사상은 물론 그 작용효과에 이르기까지 이무런 대비 고찰도 하지 아니한 채 막연히 위 양 고안은 그 연돌연결수단이 상이하다고 판단하고 나서, 위 양 고안의 기술적 구성요부 중의 다른 하나인 오물수집 및 제거수단에 관하여서만 그 판시와 같이 대비 고찰한 다음 위 양 고안은 그 기술적 구성이 동일하고 그에 따른 작용효과도 동일하므로 비록 그 연돌 연결수단이 상이하다 하더라도 (가)호 고안은 본건 고안의 권리범위를 벗어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으니 이는 필경 심리미진 아니면 판단유탈 내지 실용신안의 권리범위에 있어서 고안의 비교고찰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다.

2. 실용신안권은 신규성 있는 기술적 고안에 대하여 부여되는 것이므로 공지공용의 사유까지 포함한 출원이 있고 그 출원에 의한 등록이 있었다 하여도 실용신안권은 신규성있는 기술사상에 대하여만 부여되는 것이고, 신규성있는 기술적 효과발생에 유기적으로 결합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공지사유에 대하여까지 권리범위를 확장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 당원 1980.9.30. 선고 78후28판결 ; 1984.5.9. 선고 83후58 판결 ; 1984.7.10. 선고 81후60 판결 ; 1986.7.22. 선고 85후50,55 판결 등 참조).

갑제4호증(실용신안공보)에 의하면, 이 고안은 본건 고안의 등록출원 전에 공고된 것인데 매연제거장치로서 보일러(1) 굴뚝(2) 사이에 연소조(4)를 설치하여 그 사이에 배기관(3),(3')을 연결하고 연소조(4)의 저면에는 배출변(16)을 장설한 것으로서, 위 고안중 연소조(4)의 저면에 배출변 (16)을 장설한 것은 연소조에서 낙하되는 분진을 낙하 저장케 하여 이를 배출변을 통하여 배출하여 하기 위한 것이고, 갑 제5호(실용신안공보)에 의하면, 이 고안은 굴뚝의 매연제거 장치로서 연소판(4)의 외벽(9) 하부에 매진저장실(10)을 형성하고 상부에는 배출로(11)를 형성하여 하부 배출공을 개폐토록 한 개폐판(12)을 횡으로 유착하고, 매진저장실(10)의 중앙부에 배출변(14)을 착설한 것으로서 이는 제2차 연소관(4)내의 연소판(5)에서 미연소된 가스의 분진을 매연저장실(10)내에 저장하였다가 배출변을 통하여 배출하게 하기 위한 것인 바, 위 갑제4,5호증의 고안(인용고안)의 매연 및 분진의 저장, 제거수단을 본건 고안의 오물수집 및 제거수단과 대비하여 보면 위 양 고안은 그 기본적 구조에 관한 기술적 사상 및 작용효과의 면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고안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고 다만 그 형상 및 구조에 있어서만 다소 차이가 있으나 이는 위 인용고안으로부터 극히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는 단순한 설계변경정도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고 보여진다. 따라서 본건 등록고안의 요지 중 오물수집 및 제거수단 부분은 인용고안에 의하여 그 출원당시 이미 공지된 기술사상이라고 할 것이어서 본건 등록고안의 권리가 미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만일 본건고안과 (가)호 고안의 요지 중 연통연결 수단이 서로 상이하다면 (가)호 고안은 본건 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원심이 본건 고안 중 오물수집 및 제거수단은 인용고안의 매연(분진)저장 및 제거수단과 그 기술적 구성 및 작용효과가 동일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이를 이유로 (가)호 고안은 본건 고안의 권리범위를 벗어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은 필경 실용신안권의 권리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아니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있다.

이에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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