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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12. 9. 선고 86후22 판결
[권리범위확인][공1987.2.1.(793),149]
판시사항

가. 등록된 실용신안의 권리범위의 판단기준

나. 실용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는 고안인지 여부의 판단기준

판결요지

가. 등록된 실용신안의 기술사상에 관한 권리범위는 실용신안의 등록출원에 있어서 등록청구의 범위를 명시하도록 규정한 실용신안법 제8조 제2항 의 규정에 비추어 그 등록청구의 범위를 기준으로 고찰하여야 한다.

나. 실용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는 고안을 가리려면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조합 등 기술적 고안만이 아니라 그 고안의 실용가치, 이용목적 등 그 작용효과의 면에서도 이를 비교하여야 한다.

심판청구인, 상고인

신동기계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피심판청구인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윤행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보충서는 제출기간 경과후에 제출된 것이어서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내에서)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기재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고안과 (가)호를 볼 때 이 사건 고안의 요지는 스팀가열실(1)이 형성된 여과통체(2)의 상부에 망판(3)을 공지와 같이 수평으로 장착하여 스팀가열실(1')이 형성된 환상유조(4)를 통체(2)의 상단돌조(5)에 감착하고 통상의 착유기 유출관 하방측에 복수개의 여과장치(f1) (f2)를 나란히 착설하여서 된 착유기의 진공여과 장치임에 대하여 (가)호는 통체 (1)의 상단부에 받침판(6)과 거름망(5) 거름포(4)를 차례로 재치한 유조(2)를 장착하여 통체(1)과 유조(2)를 볼트(7) 너트(8)로 고정시키고 통체(1)의 일측면에 흡기관(10)을 관접하여 통상의 착유기 유출구측에 임의의 갯수를 설치한 것으로서 양자를 대비하여 볼때 이 사건 고안은 여과통체의 상단부에 망판을 수평으로 장착하여 환상유조를 여과통체의 상단돌조에 감착하고 있음에 대하여 (가)호는 통체의 상단부에 받침판과 거름망, 거름포를 차례로 재치한 유조를 장착하여 통체와 유조를 볼트 너트로 고정시키는 것으로서 양자간 여과통체의 상단부에 망판을 재치하고 여과통체의 상단에 유조를 장착하는 기술사상이나 구성이 동일하며, 통체의 일측면에 흡기관을 관접하고 있는 점도 양자가 동일하고, 통상의 착유기 유출관 아래에 복수개의 여과장치를 설치한다는 기술구성도 동일하나 다만 이 사건 고안에서는 상하통체에 가열수단이 있는데 대하여 (가)호에는 이와 같은 가열수단이 없고 이 사건 고안에서는 여과통체 상단돌조에 환상유조를 감착하나 (가)호에서는 통체의 상단부에 유조를 장착하고 볼트 너트로서 고정하는 미차가 있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미차는 이 사건 고안의 기술구성중 그 일부를 단순히 삭제하거나 단순히 변경하여오는 미차에 불과한 것이므로 이 사건 고안이 등록되어 공지된 이상 이 정도는 이 기술분야에 통상의 지식을 가진자이면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는 구성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단순히 변경한 정도에 불과할 뿐아니라 이와 같은 구성의 삭제나 변경에 의하여 그 이상의 특별한 상승적인 작용효과가 있다고도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가)호는 이 사건 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인정한 이 사건 고안의 위와 같은 권리범위에 비추어 여과통체와 환상유조에 가열실을 형성한 것이 위 고안의 요지라는 소론은 독자적인 견해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등록된 실용신안의 기술사상에 관한 권리범위는 실용신안의 등록출원에 있어서 등록청구의 범위를 명시하도록 규정한 실용신안법 제8조 제2항 의 규정에 비추어 그 등록청구의 범위를 기준으로 고찰하여야 할 것 인데( 당원 1982.7.13. 선고 82후12 판결 참조) 원심결이 이 사건 고안의 등록청구의 범위로 인정하지 아니한 "통체의 일측면에 흡기관을 관접한" 사실까지 (가)호와 대비하여 고찰한 잘못이 있으나 이는 심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나아가 실용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는 고안을 가리려면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조합등 기술적 고안만이 아니라 그 고안의 실용 가치, 이용목적등 그 작용효과의 면에서도 이를 비교하여야 할 것 인바( 당원 1984.9.25. 선고 84후38 판결 참조) 원심결이 이를 대비한 결과 이 사건 고안의 주요부분의 하나인 가열실을 삭제하고 통체와 유조의 장착방법에 미차가 있는 정도의 차이뿐인 (가)호 고안이 이 기술분야에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면 이 사건 고안으로부터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는 것이고 이와 같은 구성의 삭제나 변경에 의하여 특별한 상승적인 작용효과가 있다고도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실용신안법의 법리를 오해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기승(재판장) 김형기 김달식 박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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