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실용신안권 권리범위 확인심판청구의 심판대상
나. 심판대상이 된 고안이 등록된 실용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경우 그 권리범위의 확인심판청구의 적부(소극)
판결요지
가. 실용신안권의 권리범위 확인심판은 단순히 실용신안 자체의 고안의 범위라고 하는 사실구성의 상태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권리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대상물과의 관계에서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것이므로, 실용신안권 권리범위 확인심판청구의 심판대상은 심판청구인이 그 청구에서 심판의 대상으로 삼은 구체적인 고안이라고 할 것이다.
나. 실용신안 권리범위 확인심판청구의 심판대상이 된 고안이 이미 등록된 실용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거나 속하지 아니하는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경우에는 그 권리범위의 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참조조문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호신섬유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배동훈 외 1인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심경환 소송대리인 변리사 황의만
주문
원심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유
피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심판청구인이 1983.1.21. 출원하여 1984.5.2. 실용신안등록번호 제26123호로 등록된 이 사건 고안(시일편기 파일편환 편성 장치)의 실용신안권자로서 피심판청구인을 상대로 (가)호 고안이 이 사건 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확인심판을 청구하자, 피심판청구인은 자신이 (가)호 고안과는 그 기술적 구성이 동일시될 수 없는 별개의 (나)호 고안을 실시하고 있을 뿐이라고 답변함에 대하여, 심판청구인은 (나)호 고안이 (가)호 고안의 단순한 설계변경에 불과한 것으로 동일 유사하여 동일성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니, (가)호 고안과 이 사건 고안을 대비하여 권리의 범위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심판청구인이 자신이 실시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나)호 고안은 (가)호 고안과 그 기술적 구성이나 작용이 동일성의 것이므로 (가)호 고안과 (나)호 고안은 서로 동일성의 것으로 인정되고, 이 사건과 고안과 (가)호 고안은 그 기술적인 구성은 물론 그에 따른 작용효과에 있어서도 서로 동일한 것이라고 인정되므로, (가)호 고안은 이 사건 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실용신안권의 권리범위 확인심판은 단순히 실용신안 자체의 고안의 범위라고 하는 사실구성의 상태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권리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대상물과의 관계에서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것이므로, 실용신안권 권리범위 확인심판청구의 심판대상은 심판청구인이 그 청구에서 심판의 대상으로 삼은 구체적인 고안이라고 할 것인 바 ( 당원 1971.11.23. 선고 71후18 판결 ; 1983.4.12. 선고 80후65 판결 ; 1985.10.22. 선고 85후48,49 판결 ; 1990.2.9. 선고 89후143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심판청구서 등 기록에 의하면, 심판청구인이 (가)호 고안을 심판의 대상으로 삼고 있음이 분명하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심판청구인은 심판청구인이 심판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가)호 고안이 이 사건 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점은 다투지 아니한 채, 다만 자신은 (가)호 고안과는 그 기술적 구성이 다른 별개의 (나)호 고안만을 실시하고 있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가)호 고안이 이 사건 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는 것이라는 점에 관한 한 심판청구인과 피심판청구인 사이에 다툼이 없다고 볼 여지가 있는바, 이와 같이 실용신안 권리범위 확인심판청구의 심판대상이 된 고안이 이미 등록된 실용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거나 속하지 아니하는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는 경우에는, 그 권리범위의 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피심판청구인이 (가)호 고안이 이 사건 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는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는지의 여부를 명백히 밝혀 이 점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점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는지의 여부를 명백히 밝혀보지아니한 채, 심판청구인의 이 사건 권리범위 확인심판청구를 인용하였으니, 원심결에는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였거나 권리범위 확인심판청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이와 같은 위법은 심결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명백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심판청구인이 피심판청구인을 상대로 (나)호 고안이 이 사건 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는 것이라는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별도로 청구하여, 심판청구인의 청구를 인용한 특허청 1988.4.19. 자 87심359 심결 이 특허청 항고심판소 1990.2.28. 자 88항당116 심결 과 대법원 1991.3.22. 선고 90후521 판결 로 확정되었음이 기록상 분명하므로, 피심판청구인이 그가 주장하는 대로 (나)호 고안만을 실시하고있을 뿐 (가)호 고안은 실시하지 않고 있다면, 심판청구인이 피심판청구인을 상대로 굳이 (가)호 고안이 이 사건 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는 것이라는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할 실익이 있는지도 의심스럽다).
그러므로 원심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