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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9. 25. 선고 84후38 판결
[권리범위확인][공1984.11.15.(740),1730]
판시사항

실용신안의 권리범위의 판단기준

판결요지

실용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는 고안을 가리려면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조합등 기술적 고안만이 아니라 그 고안의 실용가치, 이용목적등 그 작용효과 면에서도 이를 비교 고찰하여야 한다.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배동훈, 이세영 소송대리인 변호사계창업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피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준구, 백락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 제1점, 제2점 및 제3점을 함께 모아 본다.

원심판결 이유기재에 의하면, 원심은 본건 고안과 (가)호를 볼때 본건 고안은 그 등록청구의 범위에 “감속회동되는 회동축 (3)에 회전원통 (4)를 축설하여 회동케 되는 공지의 회전장치에 있어서 그 회전원통 (4) 내주면에 일정간격으로 삽지홈 (5)를 횡설하여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 자형 철판 (6)의 양측 절곡부 (7)를 미닫이식으로 삽설하여 내부에 연마실 (8)을 형성하고 급수사용할 수 있게 한 수석가공장치”임에 대하여 (가)호는 “감속장치 (2)에 의해 감속회동되는 다각형 회전통(4) 내부에 연마실 (8)을 형성하고 그 내부에 물을 급수한 다음 가공하여야 할 암석 (10)을 넣고 뚜껑 (9)을 닫은 다음 회전할 때 암석의 낙하충격 자체 마찰 및 회전통(4) 내면과의 마찰에 의해 수석 및 자갈을 가공하며 이때 물은 낙하충격의 완충과 암석표면의 분진물을 씻어 다음 마찰연마가 원활하도록 된 수석가공장치”임을 알 수 있어 양자를 대비하여 볼때 본건 고안은 회전원통(4) 내주면에 일정간격으로 삽지홈을 횡설하여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자형 철판(6)의 양측 절곡부 (7)를 미닫이식으로 삽설하여 내부에 다각형의 연마실 (8)을 형성한 것임을 알 수 있는데 대하여 (가)호는 연마실 (8)의 내부를 다각형 회전통 (4)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서 양자간에 연마실을 형성함에 있어 전자는“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자형 철판의 양측절곡부를 삽지홈에 미닫이식으로 삽설하여 다각형의 연마실을 형성하고 있음에 대하여 후자는 위와 같은 구체적인 기재없이 연마실을 다각형으로 형성하고 있는 것이라서 연마실의 구체적인 형성수단의 미차는 있다 하겠으나 연마실 내부를 다각형으로 형성하는 점에 있어서는 양자가 기술적 사상이나 그 구성이 동일하다 하겠으며 본건 고안은 상기한 바와 같은 다각형으로 된 연마실의 내부에 물을 급수하여 사용할 수 있게 한 것인데 대하여 (가)호에 있어서도 전시한 바와 같은 다각형으로 형성된 연마실의 내부에 물을 급수하여 회전토록 하여 수석이나 자갈을 가공하는 것으로 양자간에 다각형으로 형성된 연마실내부에 물을 급수하여 사용하는 기술적 구성이 동일함을 알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작용효과를 보면, 본원 고안은 그 명세서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하고 있는 바와 같이 연마실 (8)내에 연마하여야 할 암석 (10)들을 넣은 다음 이들이 충분히 침수되도록 물을 공급한 후 뚜껑 (9)을 닫고 회전시키게 되면 이때 암석 (10)은 자체끼리의 충격, 마찰이 일어나게 되며 물은 충격시의 완충을 시켜 암석이 파손됨을 방지하고 그 암석표면에 마찰로 인한 분진물을 씻어 내어 다음 마찰연마가 원활하도록 하는 “작용효과가 있는데 대하여 (가)호에 있어서도 연마실 (8)내부에 물을 급수한 다음 가공하여야 할 암석 (10)을 넣고 뚜껑 (9)을 닫은 다음 회전할 때 암석의 낙하충격 자체 마찰 및 회전통(4) 내면과의 마찰에 의해 수석 및 자갈을 가공하며 이때 물은 낙하충격의 완충과 암석표면의 분진물을 씻어 다음 연마가 원활토록 하는 작용효과가 있는 것임을 볼 때 양자는 연마실의 내부가 다각형이며 이 다각형과 암석의 마찰 및 암석끼리의 마찰을 물이 완충을 하며 마찰로 인하여 생긴 암석표면의 분진물을 물이 씻어 주어 다음 마찰연마가 잘 되도록 하는 작용효과에 있어서도 서로 동일함을 알 수 있다고 판시하였는 바, 일건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그 사실확정의 자료로 한 여러 서면과 증거 등을 살펴보면, 이와 같은 원심조치는 정당하다고 보여지고 이에 소론 지적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할 (가)호에 관한 판단을 유탈하였거나 권리보호범위를 인정함에 법리를 오해한 어떤 위법사유도 가려낼 수가 없다.

실용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는 고안을 가리려면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조합 등 기술적 고안만이 아니라 그 고안의 실용가치, 이용목적등 그 작용효과의 면에서도 이를 비교 고찰하여야 할 것 이므로 위 전단 판시와 같이 본건 고안의 명세서상의 고안의 기술사상과 그 구성 및 작용효과를 살펴볼 때 (가)호는 본건 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함이 명백하고 논지는 본건 고안에서 사용하는 물은 신규의 고안이 아니어서 고안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하나 본건 고안은 다각형의 연마실에 물을 급수하여 사용하는 기재나 그에 따른 작용효과에 관하여서는 아무런 기재가 없음은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이므로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고안이 출원전에 공지되었다고도 할 수 없으므로 어느모로 보나 상고논지는 그 이유가 없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이성렬 전상석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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