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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8. 1. 19. 선고 87후68 판결
[권리범위확인][공1988.3.15.(820),456]
판시사항

가. 실용신안의 유사여부 판단기준

나. 공지공용의 사유를 포함하여 출원등록된 실용신안권의 권리범위

다. 등록된 실용신안의 권리범위의 판단기준

판결요지

가. 어느 고안이 등록된 실용신안의 권리와 동일 또는 유사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각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조합 등 물품의 형에 대한 기술적 고안뿐만 아니라 그 고안의 사용가치, 이용목적 등 그 작용효과까지 종합하여 비교 고찰하여야 한다.

나. 실용신안의 등록에 있어서 공지공용의 사유까지 포함되어 있더라도 실용신안권은 신규성 있는 기술사상에 대하여만 부여되고 신규성 있는 기술적 효과발생에 유기적으로 결합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공지사유에 대하여서까지 권리범위를 확장할 수 없다.

다. 등록된 실용신안의 기술사상에 관한 권리범위는 실용신안의 등록출원에 있어서 등록청구의 범위를 명시하도록 규정한 실용신안법 제8조 제2항 의 규정에 비추어 그 등록청구의 범위를 기준으로 고찰하여야 한다.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천문규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피심판청구인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홍재일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어느 고안이 등록된 실용신안의 권리와 동일 또는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각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조합 등 물품의 형에 대한 기술적 고안뿐만 아니라 그 고안의 사용가치, 이용목적 등 그 작용효과까지 종합하여 비교 고찰하여야 할 것이고 또 실용신안의 등록에 있어서 공지공용의 사유까지 포함되어 있더라도 실용신안권은 신규성있는 기술사상에 대하여만 부여되고 신규성있는 기술적 효과발생에 유기적으로 결합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공지사유에 대하여서까지 권리범위를 확장할 수는 없는 것이다 ( 대법원 1987.2.10 선고 85후45 판결 ; 1987.9.8 선고 86후99 판결 등 참조).

원심심결 이유를 보면 원심은, 본건 고안의 요지는 "스팀가열실이 형성된 여과통체의 상단부에 망판을 공지와 같이 수평으로 장착하여 스팀가열실이 형성된 환상유조를 통체의 상단돌조에 감착하고 통상의 착유기 유출관 하방측에 복수개의 여과장치를 나란히 착설하여서 된 착유기의 진공여과장치이고 이와 대비되는 (가)호는 "상단면에 여과망이 설치된 통체내에는 상하로 각각 호퍼를 형성하되 하부호퍼 저면에는 전열히터가 장입된 전열판을 부착하고 밑판을 복개한 다음 상부호퍼에 관착된 흡입관과 하부호퍼 상부로 관통되게 관착한 배출관을 기어펌프기에 배관하고 통체와 분리된 상측통체는 여과망의 외주연면이 압착되게 상호 결합하여 몸체와 일체로 돌설되어 돌편을 통과한 돌측에 체결구를 나착하여서 된 착유기"인바, 본건 고안에서 가열실이 형성된 여과통체의 상단부에 망판을 공지와 같이 수평으로 장착한 것과 (가)호에서 호퍼가 형성된 통체상단에 여과망을 수평으로 장착한 것과 여과통체에 가열부를 설치하고 있는 것은 동일한 기술사상이기는 하나 이러한 기술사상은 본건 고안 출원전에 공지된 것이고, 본건 고안과 (가)의 가열수단을 대비하면 본건 고안은 여과통체의 측면에 스팀가열실을 형성하고 환상유조에 스팀가열실을 형성한 것인데 (가)호의 경우는 통체에 상하로 형성된 호퍼에 있어 하부호퍼 저면에 전열히터가 장입된 전열판을 부착한 것으로 전열판이 가열되어 호퍼에 저장된 식용유가 가열되게 되어 있고, 또 본건 고안은 망판을 통해 착유된 기름이 하부여과통체로 직접 유입되는데 (가)호는 상부호퍼에 저장된 식용유가 기어펌프의 흡인관을 통해 기어펌프기내로 흡인되었다가 배출관을 통해 하부호퍼에 유입저장시켰다가 배출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양자는 가열수단 및 구성이 상이하고 그 작용효과도 다를 뿐만 아니라 여과장치의 복수개설치의 점에 있어서도 본건 고안은 유출관 단부를 여과장치에서 다른 여과장치로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기름이 여과장치 이외로 흘릴 염려가 있으나 (가)호는 그러한 염려가 없는 것으로 인정하고 본건 고안과 (가)호는 그 기술적 구성과 이에 따른 작용효과가 상이하므로 (가)호는 본건 고안의 권리법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기록을 검토하여 보아도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당원의 견해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논지가 드는 대법원판결은 이 사건에는 적합한 것이라 할 수 없고 달리 원심심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에 위배한 사실오인 내지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등록된 실용신안의 기술사상에 관한 권리범위를 실용신안의 등록출원에 있어서 등록청구의 범위를 명시하도록 규정한 실용신안법 제8조 제2항 의 규정에 비추어 그 등록청구의 범위를 기준으로 고찰하여야 하므로 ( 대법원 1986.12.9 선고 86후22판결 참조) 원심이 본건 고안의 등록원부에 의하여 그 등록청구의 범위를 그 판시와 같이 인정하고 본건 고안의 기술요지는 여과장치의 기술적 구성에 있는 것이지 여과장치를 복수개하는 것 자체가 본건 고안의 기술요지라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이와 상반되는 상고논지는 독단적인 것으로 채용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심판청구인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달식(재판장) 이병후 황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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