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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7. 22. 선고 85후50, 55 판결
[권리범위확인][공1986.9.15.(784),1109]
판시사항

공지공용의 사유를 포함하여 출원등록된 실용신안권의 권리범위

판결요지

실용신안권은 신규성있는 기술적 고안에 대하여 부여되는 것이며 그의 구체적 기술적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출원당시의 기술수준이 무효심판의 유무에 구애됨이 없이 고려되어야 하고 공지공용의 사유까지 포함한 출원이 있고 그 출원에 의한 등록이 있었다 하여도 실용신안권은 신규성 있는 기술사상에 대하여만 부여되고 신규성있는 기술적 효과발생에 유기적으로 결합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공지사유에 대하여까지 권리범위를 확장할 수 없다.

심판청구인, 상고인

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홍재일, 변호사 이성렬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심판청구인 1 외 10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태원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등록고안의 주요부인 코일성형부 (6)는 하부 상면에는 뾰족한 마찰면 (11)이 형성된 성형편 (7)을 그 상부에는 텐숀로울러 (8)을 상호 대응지게 설치하여서 된 것인데 반하여 (가)호는 기판(7) 중앙상부에 착설된 삼각지지판 (2)의 내측으로 성형편 (3)과 안내로울러(4),(4')를 각각 형성하여서 된 것임을 알 수 있는바, 이 사건 등록고안은 마찰인과 텐숀로울러가 대응지게 설치되어서 성형편(7)이 좌우로 회동할 수 있고 텐숀로울러 (8)가 상승 또는 하강됨에 따라 박판상의 금속세선과 마찰면과의 접촉면적의 차에 의하여 금속세선코일의 직경을 조절할 수 있게 되어 있으므로 단순히 안내로울러와 성형편으로 금속세선코일을 성형하는 (가)호와는 그 구성 및 작용효과에 차이가 있다 하겠으며, 또한 (가)호는 피청구인이 제출한 을 제3(일본국특허청 특허공보 소 40-4343, 1965.3.8 공고), 4(일본국 특허청 특허공보 소 47-43576, 1972.11.4 공고)호증의 구성과 극히 유사한 구성을 갖는다는 취지로 설시하고 같은 견해에서 심판청구인의 이 사건 권리범위확인청구를 배척한 제1심 심결을 유지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수긍할 수 있다. 실용신안권은 신규성있는 기술적 고안에 대하여 부여되는 것이며, 그의 구체적, 기술적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출원당시의 기술수준이 무효심판의 유무에 구애됨이 없이 고려되어야 하고, 공지공용의 사유까지 포함한 출원이 있고 그 출원에 의한 등록이 있었다 하여도 실용신안권은 신규성있는 기술사상에 대하여만 부여되고 신규성있는 기술적 효과발생에 유기적으로 결합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공지사유에 대하여까지 권리범위를 확장할 수 없는 것이다 ( 당원 1983.7.26 선고 81후56 판결 참조).

원심의 설시는 미흡하나 이 사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는 이미 을 제3,4호증에 의하여 공지된 기술적 사상을 제외한 코일성형부의 상부에 텐숀로울러를 장착하여 금속세선의 코일직경을 조절할 수 있는 기술사상에 대하여서만 미치고 피심판청구인들이 사용하는 (가)호 고안은 공지된 을 제3,4호증의 고안과 유사하여 이미 공지된 기술사상을 이용한 것이라는 전제에서 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원심결에는 소론과 같은 판단유탈, 심리미진, 채증법칙위배, 법리오해 등의 위법사유가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일영 이명희 황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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