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등록된 실용신안이 공지공용의 것인 경우 무효심결없는 권리범위인정의 가부
판결요지
실용신안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사건에 있어서 그 권리범위는 그 출원당시 신규성이 있는 기술적 효과발생에 유기적으로 결합된 것에 국한하는 것이고 그 유기적 결합상태에 있지 아니한 일부나 그 전부가 공지공용의 것인 경우에는 이에 대한 무효심결의 확정여부를 가릴 것 없이 그 권리가 미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심판청구인, 상고인
유양전기공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강동수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신한일전기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서대석
주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유
심판청구인 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심판청구인이 1971.4.13. 출원하여 같은해 12.14. (등록번호 생략)으로 등록된 원판시의 실용신안은 심판청구인이 제시한 (가)호와 그 전체적 구조에 있어서 동일할 뿐 아니라 그 고안의 목적하는 기수분리의 작용효과도 동일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 위 (가)호와 동일한 이건 등록 실용신안은 이미 그 출원전인 1970.7.24 공업진흥청에서 형식승인(형식승인 번호 '가-9-81')을 받은 전기우물펌프와 동일한 것으로서 공지된 것인바 위와 같이 등록 실용신안 전부가 공지공용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에 대한 무효심결이 확정되기까지는 권리로 인정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와 반대되는 견해에서 (가)호는 이 사건 등록 실용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한 원심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발명특허권의 권리범위 확인심판청구사건에 있어서 그 권리범위는 그 출원당시 신규성이 있는 기술적 효과발생에 유기적으로 결합된 것에 국한되는 것이고 그 유기적 결합 상태에 있지 아니한 일부나 그 전부가 공지공용의 것인 경우에는 이에 대한 무효심결의 확정유무를 가릴 것 없이 그 권리가 미치지 아니한다고 함이 당원의 견해이고( 당원 1983.7.26 선고 81후56 전원부 판결 참조)이는 실용신안권 권리범위확인 청구사건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풀이되어야 할 것 인바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은 이건 등록 실용신안 전부가 그 출원당시 공지공용의 것이었음을 적법하게 확정하였으므로 그 등록에 대한 무효심결의 확정여부를 따질 것 없이 이를 권리로 인정하지 아니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에 든 당원의 전원부 판결에 의하여 폐기된 당원 1970.7.21 선고 70후19 판결 을 적용하여 등록된 실용신안 전부가 공지공용의 것인 경우에는 그 일부가 공지공용인 경우와는 달리 그 무효심결이 확정되기까지(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등록 실용신안은 그 출원당시 시행되던 실용신안법 제26조 소정의 무효심판청구에 관한 제척기간이 경과된 것으로 보여진다) 그 권리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전제아래 (가)호 고안이 이건 등록 실용신안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결은 이점에서 실용신안권의 권리범위확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