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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9. 11. 선고 89후1981 판결
[권리범위확인][공1990.11.1.(883),2093]
판시사항

고안의 유사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판결요지

어느 고안이 등록된 실용신안의 권리와 동일 또는 유사한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각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조합 등에 대한 기술적 고안뿐만 아니라 그 고안의 사용가치, 이용목적 등 작용효과까지도 종합하여 비교고찰하여야 할 것이다.

심판청구인, 상고인

삼신정공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박장원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송경섭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명신 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어느 고안이 등록된 실용신안의 권리와 동일 또는 유사한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각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조합 등의 형상에 대한 기술적 고안 뿐만 아니라 그 고안의 사용가치, 이용목적 등 작용효과까지도 종합하여 비교고찰하여야 할 것 인데 원심이 이 사건 고안과 (가)호 고안을 위와 같은 측면에서 비교한 끝에 그 판시와 같이 전체적으로 그 기술적 고안과 작용효과가 동일 또는 유사하여 (가)호 고안은 이 사건 고안의 권리범위를 벗어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옳게 수긍이 가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권리범위를 잘못 인정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덕주 윤관 배만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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