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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 4. 10. 선고 96후1040 판결
[권리범위확인][공1998.5.15.(58),1361]
판시사항

[1] 실용신안권의 권리범위의 확정방법과 청구범위기재 문언의 해석방법

[2] 실용신안 등록청구에 있어 등록청구 범위에 관한 청구항을 독립항으로 해석한 사례

판결요지

[1] 실용신안권의 권리범위 내지 실질적 보호범위는 실용신안 등록출원서에 첨부한 명세서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그 기재만으로 실용신안의 기술적 구성을 알 수 없거나 알 수는 있더라도 기술적 범위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한 보충을 할 수는 있으나 그 경우에도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하여 실용신안권 범위의 확장 해석은 허용되지 아니함은 물론 청구범위의 기재만으로 기술적 범위가 명백한 경우에는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하여 청구범위의 기재를 제한 해석할 수 없지만 그러한 청구범위의 문언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당해 기술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인식되는 용어의 의미에 따라야 할 것이고, 그 의미가 불명확하거나 문언 그대로의 해석이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비추어 보아 명백히 불합리한 경우에는 출원된 기술사상의 내용과 명세서의 다른 기재 및 출원인의 의사와 제3자에 대한 법적 안정성을 두루 참작하여 정의와 형평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 건조물 벽면의 보강장치에 관한 등록고안의 청구범위 제1항과 제2항은 그 목적이나 작용효과가 명백히 서로 다르고, 그 제2항에서는 "제1항에 있어서"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기는 하나, 부착시트와는 별개의 장치인 자동약액주입기에 관한 청구범위 제3항과 제4항에서도 "제1항에 있어서"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점, 제2항의 "제1항에 있어서"라는 표현은 제1항에서 말하는 절곡된 부착시트를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제1항의 전제 부분인 "…건조물 벽면의 보강 장치에 있어서"까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전체적인 의미가 명확해진다는 점을 고려하여 정의와 형평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한다면 등록고안의 청구범위 제2항은 제1항과는 다른 독립된 권리를 의미하는 독립항이라고 한 사례.

심판청구인,피상고인

심판청구인

피심판청구인,상고인

피심판청구인 (변리사 도두형)

주문

원심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등록고안(특허청 1990. 7. 3. 등록 제48593호의 "콘크리트 건조물 벽면의 보강장치", 이하 같다)의 실용신안 등록청구의 범위 제2항에서는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부착시트의 원판부의 저면에 3개 이상의 동심의 원환돌조를 형성함으로써 그 사이에 2개 이상의 요홈부가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콘크리트 건조물 벽면의 보강장치"로 제1항을 인용하는 형식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기재 자체는 어떠한 불명료한 부분이 없으며, 청구의 범위에 있어서 종속항의 기재형식에 관한 관행에 비추어 보면 이는 청구범위 제1항의 종속항임이 명백하고, 따라서 청구범위 제2항은 청구범위 제1항의 튜브부의 긴부분은 30도 내지 70도의 각도를 이루며 구성된 부착시트 중에서 다시 원판부에 요홈부가 형성된 것만을 가리키는 것이라 할 것인데, 이 사건 (가)호 고안에서는 위와 같은 튜브부가 일정 각도로 절곡된 구성이 없어 양 고안은 기술적 구성이 다르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비록 원판부의 저면에 형성된 돌조에 의하여 달성되는 작용효과에 있어서 공통점이 있다고 하여도 기술적 구성이 상이한 이상 (가)호 고안은 이 사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하였다.

살피건대, 실용신안권의 권리범위 내지 실질적 보호범위는 실용신안 등록출원서에 첨부한 명세서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그 기재만으로 실용신안의 기술적 구성을 알 수 없거나 알 수는 있더라도 기술적 범위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한 보충을 할 수는 있으나 그 경우에도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하여 실용신안권 범위의 확장 해석은 허용되지 아니함은 물론 청구범위의 기재만으로 기술적 범위가 명백한 경우에는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하여 청구범위의 기재를 제한 해석할 수 없음 도 원심의 설시와 같다(대법원 1993. 10. 12. 선고 91후1908 판결 참조).

그러나 그러한 청구범위의 문언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당해 기술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인식되는 용어의 의미에 따라야 할 것이고, 그 의미가 불명확하거나 문언 그대로의 해석이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비추어 보아 명백히 불합리한 경우에는 출원된 기술사상의 내용과 명세서의 다른 기재 및 출원인의 의사와 제3자에 대한 법적 안정성을 두루 참작하여 정의와 형평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

이 사건에 돌아와 기록에 의하여 보건대, 이 사건 등록고안의 청구범위 제1항과 제2항은 그 목적이나 작용효과가 명백히 서로 다르고, 그 제2항에서는 "제1항에 있어서"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기는 하나, 부착시트와는 별개의 장치인 자동약액주입기에 관한 청구범위 제3항과 제4항에서도 "제1항에 있어서"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점, 제2항의 "제1항에 있어서"라는 표현은 제1항에서 말하는 절곡된 부착시트를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제1항의 전제 부분인 "…건조물 벽면의 보강 장치에 있어서"까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전체적인 의미가 명확해진다는 점을 고려하여 정의와 형평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한다면 이 사건 등록고안의 청구범위 제2항은 제1항과는 다른 독립된 권리를 의미하는 독립항이라 할 것이다 (대법원 1995. 8. 11. 선고 94다5564 판결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사건 등록고안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형식적인 문언에만 집착하여 이 사건 등록고안의 청구범위 제2항이 제1항의 종속항이라고 판단한 것은 청구범위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는 심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원심심결을 파기하고 실용신안법(1995. 1. 5. 법률 제4893호) 부칙 제3조 제3항에 의하여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정귀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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