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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후113 판결
[등록무효(실)][공2004.3.15.(198),497]
판시사항

[1] 실용신안권의 권리범위의 확정 방법

[2] 이동용 학습판(칠판)인 등록고안의 진보성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1] 실용신안 명세서의 기재 중 실용신안 등록청구범위의 기재만으로는 실용신안의 기술구성을 알 수 없거나 설령 알 수는 있다 하더라도 그 기술적 범위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도면이나 명세서의 다른 기재 부분을 보충하여 실용신안의 기술적 범위 내지 그 권리범위를 해석하여야 하며, 명세서의 상세한 설명란에 직접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고안의 효과라도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그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에 기재된 고안의 객관적 구성으로부터 쉽게 인식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이라면 그 고안의 작용효과로 인정하여 진보성 판단에 참작할 수 있다.

[2] 이동용 학습판(칠판)인 등록고안이 인용고안들과 목적, 구성, 효과에 있어서 차이가 있으므로 그 고안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인용고안들에 의하여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지 아니하다고 한 사례.

원고(탈퇴)

원고

원고승계참가인,피상고인

원고승계참가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원식)

피고,상고인

주식회사 부경교재 외 3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리사 정영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가. 실용신안 명세서의 기재 중 실용신안 등록청구범위의 기재만으로는 실용신안의 기술구성을 알 수 없거나 설령 알 수는 있다 하더라도 그 기술적 범위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도면이나 명세서의 다른 기재 부분을 보충하여 실용신안의 기술적 범위 내지 그 권리범위를 해석하여야 하며 ( 대법원 1995. 12. 12. 선고 94후1787 판결 , 2002. 4. 12. 선고 2001후935 판결 등 참조), 명세서의 상세한 설명란에 직접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고안의 효과라도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그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에 기재된 고안의 객관적 구성으로부터 쉽게 인식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이라면 그 고안의 작용효과로 인정하여 진보성 판단에 참작할 수 있다 .

나.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등록고안(등록번호 생략)에 관한 등록공보(갑 제2호증)의 상세한 설명란의 기재를 종합하여, 이 사건 등록고안의 보호필름은 학습판의 법랑(법랑) 처리한 표면이 마커펜 잉크에 의하여 변색이 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법랑 처리한 표면에 부착하는 얇고 투명한 보호막으로서, 마커펜을 자주 사용하여 보호필름이 변색이 되더라도 법랑 처리부는 변색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보호필름이 변색이 되는 경우에는 학습판을 분해하여 새로운 보호필름으로 교체함으로써 학습판의 수명을 연장하는 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고 인정한 것은 정당하며,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이 사건 등록고안의 기술구성 및 작용효과의 인정에 관한 채증법칙의 위배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행정소송인 심결취소소송에서도 원칙적으로 변론주의가 적용되지만( 대법원 2000. 12. 22. 선고 2000후1542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법랑 처리를 한 강판 위에 보호필름을 부착한 구성을 이 사건 등록고안의 구성요소로 인정하고, 이 구성요소가 다른 구성과 유기적으로 결합함으로써 학습판의 법랑 처리면을 보호하여 결과적으로 학습판의 수명이 연장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본 것은 원고승계참가인이 주장한 사실 및 이 사건 등록고안에 관한 위 공개공보의 기재 내용을 토대로 한 것이므로,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이나 증거에 나오지 아니하는 사실을 인정함으로써 변론주의의 원칙에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등록고안을 그 출원 전에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된 원심 판시 인용고안 1, 2와 다음과 같이 대비 판단하였다.

(1) 이 사건 등록고안과 인용고안들은 모두 학습판(칠판)에 관한 것으로서 대상 기술분야가 같고 이 사건 등록고안의 목적 중에서, 필요에 따라 양면으로 사용 가능하고 이동할 수 있는 학습판을 제공한다는 점은 인용고안 2와 동일성이 있지만, 마커펜 잉크가 학습판의 법랑 처리부에 스며들어 학습판의 수명이 단축되는 것을 방지하는 목적은 인용고안 1, 2에 없는 것이다.

(2) 한편, 이 사건 등록고안은 학습판에 수학용 도형과 음악용 오선이 코팅되어 있는데 비하여 인용고안들에는 이에 대한 구성이 없지만, 학습판에 수학용 도형이나 음악용 오선을 코팅하여 사용한다는 것은 그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학습판의 사용 목적에 따라 쉽게 선택할 수 있는 단순한 설계 변경 사항에 불과하다.

(3) 그리고 이 사건 등록고안은 2개의 학습판을 겹쳐서 형성한 것인데 인용고안 1에는 칠판 몸체 전·후면에 철박판(철박판)을 접착한 양면 학습판의 구성이 기재되어 있어, 양 고안은 2개의 학습판을 겹쳐서 형성한 점에서 같으며, 다만, 이 사건 등록고안은 2개의 학습판을 접착제 없이 직접 맞대어 겹친 것인 데 비하여 인용고안 1은 스티로폼 판체에 철박판을 접착제로 접착시킨 점에서 차이가 있으나, 양 고안 모두 학습판의 두께를 증가시킴으로써 외력에 의한 변형을 방지하고자 하는 점에서 동일하므로, 그러한 차이점에 특별한 기술적 의미가 없다.

(4) 또한, 이 사건 등록고안과 인용고안 2는 모두 삽입부가 형성되어 있는 고정틀에 학습판을 삽입 고정하고, 고정틀의 양측에 받침대를 설치한 이동용 학습판인 점에서 동일성이 있다.

(5) 그러나 이 사건 등록고안에서 법랑 처리한 강판 위에 보호필름을 부착하는 구성은 인용고안들에는 없는 새로운 구성요소로서, 위와 같이 공지된 구성요소들과 유기적으로 결합함으로써 마커펜 잉크로부터 법랑 코팅면을 보호하고 보호필름이 마커펜 잉크에 의해 변색된 경우 보호필름만을 새로운 것으로 교체하여 학습판의 수명을 연장할 수 있다는, 인용고안들로부터 예상하기 어려운 증진된 작용효과를 거둘 수 있다.

(6) 따라서 이 사건 등록고안은 인용고안 1, 2와 목적, 구성, 효과에 있어서 차이가 있으므로 그 고안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인용고안들에 의하여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며,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실용신안의 진보성 판단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현철(재판장) 변재승 윤재식(주심) 강신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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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특허법원 2002.12.5.선고 2002허1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