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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05.14 2019후10975
등록무효(특)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한 판단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그 기재만으로 특허발명의 기술적 구성을 알 수 없거나 알 수는 있더라도 기술적 범위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한 보충을 할 수는 있으나, 그 경우에도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하여 청구범위의 확장 해석은 허용되지 아니함은 물론 청구범위의 기재만으로 기술적 범위가 명백한 경우에는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하여 청구범위의 기재를 제한 해석할 수 없다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후2377 판결 등 참조). 원심은, 명칭을 ‘C’으로 하는 이 사건 특허발명(특허번호 F)의 청구범위 제1항(이하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한다)의 원심 판시 구성요소 1-4의 제어부가 지형조건과 매트조건에 따라 시뮬레이션 되는 볼 궤적에 따른 비거리를 조정한다는 부분을 ‘먼저 가상의 골프코스 상에 볼이 놓인 지형조건을 인식하고, 이 때 사용자가 볼을 타격 매트 중 임의의 영역에 놓고 타격하면 센싱장치가 타격 매트에 볼이 놓인 위치가 페어웨이 영역인지 트러블 영역인지를 감지하여 매트조건을 파악한 다음, 지형조건과 매트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그 조합에 따라 비거리를 조정한다는 의미’로 해석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청구범위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제1 내지 4, 6 내지 9항 발명은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선행발명 1, 2의 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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