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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12. 6. 선고 95후1050 판결
[권리범위확인][공1997.1.15.(26),207]
판시사항

[1] 실용신안권자와 사이에 그 권리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지 않기로 합의한 사정만으로는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이해관계가 소멸하지 않았다고 본 사례

[2] 등록 실용신안의 권리범위 확정의 기준

판결요지

[1] 등록고안의 실용신안권자 갑과 그로부터 실용신안권 침해의 고소를 당한 을 사이에 을이 그 등록고안의 권리를 인정하고 그 권리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다 하더라도, 문언상으로는 그 합의의 취지를 을이 갑의 등록고안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인정하고 그 권리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기로 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이어서, 그 합의로써 곧바로 을이 자신이 실시했던 특정 고안이 그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함을 인정하였다거나 그 등록고안의 권리범위를 확인하는 심판청구권까지를 포기하기로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그와 같은 합의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심판청구인의 권리범위확인심판에 관한 이해관계가 소멸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2] 실용신안권의 권리범위 내지 실질적인 보호범위는 명세서의 여러 기재내용 중 실용신안등록청구의 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이 원칙이고, 그 기재만으로는 등록실용신안의 기술구성을 알 수 없거나 알 수는 있더라도 그 기술적 범위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실용신안등록청구의 범위에 고안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 등 명세서의 다른 기재부분을 보충하여 명세서 전체로서 등록실용신안의 기술적 범위 내지 권리범위를 확정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경우에도 명세서 중의 다른 기재에 의하여 실용신안등록청구의 범위를 확장해석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심판청구인,피상고인

주식회사 시그마

피심판청구인,상고인

장규태 (소송대리인 변리사 연규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구 실용신안법(1990. 1. 13. 법률 제4209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1항 , 제3항 에 의하면, 실용신안권에 관한 권리범위확인심판은 이해관계인만이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기록에 의하면, 심판청구인은 1989. 9. 30. 출원되어 1992. 2. 18. 등록된 "열수축관용 밸브"에 관한 이 사건 등록 실용신안(등록 제63061호, 이하 이 사건 등록고안이라 한다)의 실용신안권자인 피심판청구인과 동종 영업에 종사하고 있고, 피심판청구인으로부터 실용신안권 침해의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심판청구인은 이 사건 권리범위확인 심판청구의 이해관계인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심판청구인이 심판청구인에 대하여 위 실용신안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형사고소를 하였다가 쌍방이 합의에 이르러 피심판청구인이 위 고소를 취하하는 대신 심판청구인은 피심판청구인에게 합계 금 17,5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나아가 피심판청구인과의 사이에 "피심판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는 실용신안등록 제63061호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고 그 권리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라는 약정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기록상 위 형사고소와 그에 따른 합의가 심판청구인이 이 사건 (가)호 고안을 실시한 것과 관련된 것이었는지 아니면 이 사건 (가)호 고안과는 다른 고안을 실시한 때문이었는지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가사 위 형사고소와 합의가 심판청구인이 이 사건 (가)호 고안을 실시한 때문이었다고 하더라도 문언상으로는 위 합의의 취지를 심판청구인이 피심판청구인의 이 사건 등록고안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인정하고 그 권리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기로 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이어서, 위 합의로써 곧바로 심판청구인이 이 사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이 사건 (가)호 고안이 속함을 인정하였다거나 이 사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를 확인하는 심판청구권까지를 포기하기로 한 것으로는 볼 수 없고, 이를 달리 해석할 자료도 엿보이지 아니하므로 위와 같은 합의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심판청구인의 위와 같은 이해관계가 소멸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고 할 것이다. 따라서 같은 취지의 원심의 인정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한 바와 같은 이해관계 소멸의 판단에 있어 형사고소와 합의에 관한 구체적 사실에 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판단을 유탈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판례들은 이 사건과 사안이 다른 것들로서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2, 3점에 대하여

실용신안권의 권리범위 내지 실질적인 보호범위는 명세서의 여러 기재내용 중 실용신안등록청구의 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이 원칙이고, 그 기재만으로는 등록 실용신안의 기술구성을 알 수 없거나 알 수는 있더라도 그 기술적 범위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실용신안등록청구의 범위에 고안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 등 명세서의 다른 기재부분을 보충하여 명세서 전체로서 등록 실용신안의 기술적 범위 내지 권리범위를 확정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경우에도 명세서 중의 다른 기재에 의하여 실용신안등록청구의 범위를 확장해석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88. 10. 11. 선고 87후107 판결 , 1992. 6. 23. 선고 91후1809 판결 , 1995. 12. 12. 선고 94후1787 판결 등 참조).

원심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등록고안은 통화로를 구성하는 케이블의 분기점이나 접속부위에 주로 설치되게 되는 열수축관에 병행 설치되는 각각의 공기 주입용 밸브와 압력 점검용 밸브를 단일체로 집약 구축하여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케이블 내부에 건조한 공기를 주입하여 주는 작업 및 케이블 내부에 조성된 공기압의 수치를 점검하는 작업을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한 열수축관용 밸브에 관한 것으로서, 실용신안등록청구의 범위에 기재된 이 사건 등록고안의 요지는 통화로 케이블에 T형 밸브와 I형 밸브를 함께 설치하는 것이고,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가)호 고안은 케이블 내부에 조성된 공기압의 점검만을 위한 것으로 이 사건 등록고안의 I형 밸브와 동일한 기술적 구성을 취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등록고안에 관한 명세서의 상세한 설명에 I형 밸브만의 사용에 관하여 기재된 바가 있다고 하더라도 실용신안등록청구의 범위에 T형 밸브와 I형 밸브가 함께 구성되는 경우만을 기재하고 있는 이상 이 사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는 위 양 밸브가 함께 구성된 경우만으로 보아야 하고, 이 사건 (가)호 고안은 단순히 공기압의 점검작업만을 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고 이 사건 등록고안에서의 공기주입기능을 가진 T형 밸브와 같은 구성과 그에 따른 작용효과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이 사건 등록고안과 상이하므로 이 사건 (가)호 고안은 이 사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과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한 바와 같은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의 해석과 그 보호범위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판단을 유탈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박만호 김형선 이용훈(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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