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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6후1902 판결
[권리범위확인(특)][미간행]
판시사항

[1] 특허발명의 보호범위 확정 방법과 청구범위 기재 사항의 해석 방법

[2] 확인대상발명이 명칭을 “파라솔의 우산살과 우산표를 결합하는 방법”으로 하는 특허발명의 실시에만 사용하는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명진공업 (소송대리인 변리사 박대진외 2인)

피고, 상고인

최종석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경란외 1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 등에 의하여 특허청구범위를 제한하거나 확장하여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은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 등을 참작하여야 그 기술적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으므로,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의 해석은 그 문언의 일반적인 의미내용을 기초로 하면서도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및 도면 등을 참작하여 그 문언에 의하여 표현하고자 하는 기술적 의의를 고찰한 다음 객관적·합리적으로 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후2240 판결 참조).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명칭을 “파라솔의 우산살과 우산포를 결합하는 방법”으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특허발명(제101374호)의 청구항 1에는 “우산살삽입구멍을 가진 홀더의 몸체 양측에 받침날개를 형성하고”라고 되어 있는바, 여기에서 “받침”은 일반적으로 ‘다른 물건의 밑에 대는 데 쓰게 만든 물건’으로 이해되고, “날개”는 ‘새나 곤충의 몸 양쪽에 붙어서 날아다니는 데 쓰는 기관 또는 공중에 잘 뜨게 하기 위하여 비행기의 양쪽 옆에 단 부분’ 등으로 이해되는데,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이와 관련하여 ‘홀더의 저면 형상과 동일한 몰드를 별도로 형성하여 양측의 받침날개가 받쳐지도록 한 상태에서 타정을 실시하게 되면 스테이플러침이 타정홈으로 타정되면서 덮개날개를 관통함과 동시에 절개부에 끼워져 있는 우산포와 받침날개를 관통하고 관통한 스테이플러침 끝이 홀더 저면에 받쳐진 별도의 몰드에 접촉되면서 내측으로 동시에 구부러지게 된다. 양측에 박혀서 구부러진 스테이플러침은 첨부 도면 제2도 내지 제3도에 예시된 바와 같이 덮개날개와 우산포를 관통하여 받침날개를 관통한 채 구부러져서 상·하면에 형성된 타정홈으로 숨어버리게 된다.’, ‘첨부 도면 제4도 내지 제5도에서와 같이 실시하는 경우에는 타정된 스테이플러침 끝이 구부러지지 않고 홀더의 몸통내부로 깊숙이 박히게 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실시 상태에서는 받침날개가 필요 없게 되므로 홀더의 크기를 보다 더 작게 형성할 수 있는 이점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도면 제1, 2, 3도에는 받침날개가 홀더 몸체의 저면 형상과 달리 돌출되어 있는 형상으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러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본다면, 청구항 1의 “받침날개”는 몸체의 저면 형상과 다르게 몸체의 양측에 날개 형상으로 형성되어 받침날개를 관통한 스테이플러침 끝이 홀더 저면에 받쳐진 별도의 몰드에 접촉되면서 내측으로 동시에 구부러진 형태로 체결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이러한 형상 및 기능을 하지 아니하는 구성은 청구항 1의 홀더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1의 “받침날개”에 관한 위와 같은 해석을 전제로 하여 청구항 1의 홀더와 피고의 확인대상발명을 대비하여 보면, 확인대상발명의 받침부는 직육면체 형상으로 날개 형태의 부재를 찾아볼 수 없고, 스테이플러침이 받침부를 관통한 후 구부러져 체결되는 방식이 아니라 그 선단이 고정구멍에 위치하는 형태로서, 청구항 1의 받침날개와는 그 형상이 상이하고 그 기능을 수행하는 방식과 과제해결원리에 차이가 있다. 그렇다면 확인대상발명은 청구항 1의 홀더와 동일하거나 균등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항 1의 실시에만 사용하는 물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1의 “받침날개”에 관한 구성을 스테이플러침이 박힐 정도의 받침부재로 잘못 해석하고, 확인대상발명의 받침부재는 청구항 1의 “받침날개”를 단순히 두께만을 우산살삽입구멍의 지름보다 크게 변경한 것에 불과하다고 단정한 다음, 이를 전제로 하여 확인대상발명은 청구항 1의 실시에만 사용하는 물건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 보호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특허청구범위의 해석 및 특허발명의 보호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대희(재판장) 김영란 김황식(주심) 이홍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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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특허법원 2003.4.11.선고 2002허2617
-특허법원 2006.6.7.선고 2005허6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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