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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5다77350, 77367 판결
[특허침해금지등][미간행]
판시사항

[1] 특허권의 권리범위와 보호범위의 확정 방법 및 특허의 명세서에 기재된 용어의 해석 방법

[2]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유체투과성 플랩”이라는 용어 자체만으로는 일회용 기저귀 분야의 통상의 기술자가 그 기술적 구성의 구체적 내용을 알 수 없고, 특허청구범위의 각 독립항 발명 사이의 관계, 소수성 부직포에 대한 발명자와 통상의 기술자의 인식 및 ‘유체투과성 또는 유체불투과성’에 대한 명세서의 다른 기재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특허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개시된 플랩의 재료 중 ‘기초중량 23.72g/㎡ 내지 27.12g/㎡인 미세망상조직’은 “플랩”에 대한 실시예일뿐이고 “유체투과성 플랩”에 대한 실시예로 개시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경쟁사의 일회용 기저귀 제품이 위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원고, 상고인

유한킴벌리 주식회사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고스외 6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엘지화학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외 1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보충상고이유서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2, 3, 5, 7, 9점에 대하여

특허권의 권리범위 내지 보호범위는 특허출원서에 첨부한 명세서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이 원칙이지만, 특허청구범위에 기능, 효과, 성질 등에 의한 물건의 특정을 포함하고 있어 그 용어의 기재만으로 기술적 구성의 구체적 내용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 등을 참작하여 특허발명의 기술적 구성을 확정하여야 하고 ( 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후2240 판결 ,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후883 판결 참조), 특허의 명세서에 기재된 용어는 명세서에 그 용어를 특정한 의미로 정의하여 사용하고 있지 않은 이상 당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에게 일반적으로 인식되는 용어의 의미에 따라 명세서 전체를 통하여 통일되게 해석되어야 한다 ( 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4후486 판결 참조). 나아가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용어 그대로의 해석이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비추어 보아 명백히 불합리한 경우에는 출원된 기술사상의 내용과 명세서의 다른 기재 및 출원인의 의사와 제3자에 대한 법적 안정성을 두루 참작하여 정의와 형평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 대법원 1998. 4. 10. 선고 96후1040 판결 ,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2후130 판결 참조).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판단된다.

이 사건 특허발명(특허번호 제62,865호)의 특허청구범위 제2항(이하 ‘이 사건 제2항 발명’이라 한다. 이하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1항과 제4항도 같은 방법으로 기재한다)에 기재된 “유체투과성 플랩”이란 용어는 소변과 설사 등 배설물에 있는 액체 및 기체를 투과하는 성질을 가진 한쪽 면이 고정된 장벽을 의미한다 하더라도, 유체투과성 플랩은 기능적, 추상적인 표현으로, 플랩을 이루는 재질의 구성, 재질에 미치는 압력의 방향과 크기, 압력의 지속시간 등에 따라 유체투과 여부가 가변적일 뿐만 아니라 유체투과기능과 장벽기능은 서로 상반되는 기능이므로 일회용 기저귀 분야의 통상의 기술자로서는 그 용어 자체만으로는 기술적 구성의 구체적 내용을 알 수 없다.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 도면 및 기록에 나타난 출원인의 의사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특허발명은 플랩의 유체투과 여부에 대하여 아무런 한정을 하지 않은 독립항인 이 사건 제1항 발명, 플랩을 유체투과성인 것으로 한정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종속항인 이 사건 제2항 발명, 플랩과 라이너가 동일한 재료로 형성되는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종속항인 이 사건 제4항 발명 등으로 이루어져 있는 점, 이 사건 제4항 발명은 이 사건 제2항 발명의 종속항이 아닌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종속항으로서 플랩의 유체투과성을 한정하는 구성이 아니라 플랩의 재료를 라이너의 재료와 동일하게 형성하는 것으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을 한정한 구성인 점, 이 사건 특허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플랩의 재료로 수분 또는 유체를 통과시킬 수 있는 것이 적합하다고 기재하여 수분과 유체를 구별하고{이 사건 특허발명에서 우선권을 주장하는 선출원 발명인 미국 특허(제627,164호)는 플랩의 재료를 “vapor and/or fluid permeable”로 기재하고 있으며 여기서 ‘vapor’는 ‘증기(기체)’, ‘fluid’는 ‘유체’, ‘permeable’은 ‘투과성이 있는’의 의미이다}, 적절한 재료로 ‘기초중량 23.72g/㎡ 내지 27.12g/㎡인 미세망상조직’과 ‘기저귀에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스펀본드형 기저귀 라이너’를 들고 있을 뿐 미세망상조직이 수분투과성 플랩의 예시인지, 유체투과성 플랩의 예시인지 또는 모두 포괄하는 플랩의 예시인지 명백하게 밝히지 않고 있는 점, 일회용 기저귀 분야에 있어 통상의 기술자에게 ‘미세망상조직’이란 소수성 부직포로 이해되고 ‘기저귀에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스펀본드형 기저귀 라이너’란 소수성 부직포인 스펀본드형 부직포를 계면활성제로 친수처리한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이해되는 점, 그런데 특허발명자인 엔로에(Enloe)는 그 실험과정에서 사용한 친수처리되지 않은 소수성 부직포에 대하여 물을 쫓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 압력이 있을 때만 액체를 투과시키는 재료로 인식하고 있었던 점,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는 압력의 유무에 대하여 아무런 기재가 없는 점, 일회용 기저귀 분야에서 ‘유체투과성 라이너’는 소수성 부직포에 친수처리를 하여 압력이 없는 상태에서 액체를 투과시키는 것으로 이해되는 점, 라이너의 재료로 사용되는 친수처리된 부직포는 친수처리되지 않은 소수성 부직포와 비교할 때 현저히 뛰어난 액체투과도와 현저히 낮은 내수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 당시 여러 출원특허에서 ‘유체불투과성 배킹’의 재료로 소수성 부직포를 사용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알 수 있는바, 위에서 본 이 사건 제1항, 제2항 및 제4항 발명 사이의 관계, 소수성 부직포에 대한 발명자의 인식과 통상의 기술자의 인식 및 ‘유체투과성 또는 유체불투과성’에 대한 명세서의 다른 기재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특허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개시된 플랩의 재료 중 ‘기초중량 23.72g/㎡ 내지 27.12g/㎡인 미세망상조직’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플랩’에 대한 실시예로 개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사건 제2항 발명의 “유체투과성 플랩”에 대한 실시예로 개시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설령 특허권자가 통상의 기술자의 일반적 인식과 달리 친수처리되지 않은 소수성 부직포 중에서 액체투과도가 높은 재료를 유체투과성 플랩의 재질로 의도하였다고 하더라도, 기초중량 23.72g/㎡ 내지 27.12g/㎡인 미세망상조직이라는 기재만으로는 이를 명세서에서 정의하였다고 볼 수 없고, 그 밖의 다른 방법으로 유체투과성 플랩을 정의하여 사용하거나 그 기술구성을 명세서에 구체적으로 나타내지 아니하여 통상의 기술자가 이를 용이하게 실시할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제2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제2항 발명의 “유체투과성 플랩”에 대하여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그 실시예로서 ‘기저귀에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스펀본드형 기저귀 라이너’가 개시되었을 뿐이므로, 이에 상당하는 정도의 액체 및 기체투과성을 가진 플랩을 가지지 못한 원심 판시 피고들 제품은 이 사건 제2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

원심이,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모든 재료의 플랩을 권리범위로 설정하고, 이 사건 제2항 발명은 유체투과성 플랩으로 권리범위를 한정하며, 이 사건 제4항 발명은 라이너와 동등한 정도의 강한 유체투과성을 가지는 플랩으로 다시 그 권리범위를 한정한 것이므로 이 사건 제2항 발명은 라이너와 같은 정도의 유체투과성을 가지는 플랩을 가지는 구성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그 이유설시에 있어 다소 적절하지 아니하나, 피고들이 이 사건 제2항 발명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고,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특허청구범위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모순, 이유불비 등의 위법은 없다.

나아가 원고들이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은 이 사건 제2항 발명이 특허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으로서, 기저귀 라이너에 쓰이는 재료로써 형성된 플랩도 장벽기능을 수행함에 지장이 없어 미완성발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므로, 그 구체적인 보호범위를 확정하는 이 사건에서의 판단과 어긋나지 않는다.

2. 상고이유 제4, 8점에 대하여

증거의 취사와 사실의 인정은 사실심의 전권에 속하는 것으로서 이것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다77848 판결 참조). 원심이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심 감정인 강태진의 감정 결과, 제1심 및 원심의 검증 결과만으로 피고들 제품이 이 사건 제2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채증법칙 위배, 이유모순 등의 위법이 없다.

3. 상고이유 제6점에 대하여

당사자가 신청한 증거로서 법원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한 것은 조사하지 아니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 반드시 증거채부의 결정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대법원 1965. 5. 31. 65다159 판결 , 대법원 1989. 9. 7.자 89마694 결정 등 참조), 원심이 원고의 증거신청에 대하여 이를 거절하는 취지에서 증거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변론조서에 그 채부 판단을 기록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4.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게 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홍훈(재판장) 김영란(주심) 김황식 안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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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05.11.23.선고 2003나2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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