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그 기재만으로 특허발명의 기술적 구성을 알 수 없거나 알 수는 있더라도 기술적 범위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한 보충을 할 수는 있으나, 그 경우에도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하여 청구범위의 확장 해석은 허용되지 아니함은 물론 청구범위의 기재만으로 기술적 범위가 명백한 경우에는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하여 청구범위의 기재를 제한 해석할 수 없다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후778 판결 등 참조). 원심은, 명칭을 ‘전기 튀김기의 히터구조’로 하는 이 사건 특허발명(특허등록번호 제1257892호)의 청구범위 제1항(이하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고 한다)의 제1, 2 코일부는 조작부에 의해 온/오프된다고만 한정되어 있고, 제1, 2 코일부가 동시에 또는 별도로 조작되는 것이 가능한지에 관해서는 청구범위에 한정되어 있지 않은 이상, 제1, 2 코일부가 동시에 또는 별도로 조작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제한 해석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제1, 2 코일부는 원심 판시 비교대상발명 1과 같이 동시에 또는 별도로 조작되는 것이 가능한지가 개시되어 있지 않은 열교환기도 포함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청구범위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원심 판시 비교대상발명 1, 3을 대비한 다음, 이 사건 제1항 발명 중 원심 판시 구성요소 3, 4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