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6.08.24 2015후1188
등록무효(특)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그 기재만으로 특허발명의 기술적 구성을 알 수 없거나 알 수는 있더라도 기술적 범위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한 보충을 할 수는 있으나, 그 경우에도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하여 청구범위의 확장 해석은 허용되지 아니함은 물론 청구범위의 기재만으로 기술적 범위가 명백한 경우에는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하여 청구범위의 기재를 제한 해석할 수 없다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후778 판결 등 참조). 원심은, 명칭을 ‘전기 튀김기의 히터구조’로 하는 이 사건 특허발명(특허등록번호 제1257892호)의 청구범위 제1항(이하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고 한다)의 제1, 2 코일부는 조작부에 의해 온/오프된다고만 한정되어 있고, 제1, 2 코일부가 동시에 또는 별도로 조작되는 것이 가능한지에 관해서는 청구범위에 한정되어 있지 않은 이상, 제1, 2 코일부가 동시에 또는 별도로 조작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제한 해석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제1, 2 코일부는 원심 판시 비교대상발명 1과 같이 동시에 또는 별도로 조작되는 것이 가능한지가 개시되어 있지 않은 열교환기도 포함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청구범위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원심 판시 비교대상발명 1, 3을 대비한 다음, 이 사건 제1항 발명 중 원심 판시 구성요소 3, 4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