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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4후2741 판결
[등록무효(실)][미간행]
AI 판결요지
[1] 실용신안권의 권리범위 내지 실질적 보호범위는 실용신안 등록출원서에 첨부한 명세서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그 기재만으로 실용신안의 기술적 구성을 알 수 없거나 알 수는 있더라도 기술적 범위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한 보충을 할 수는 있으나 그 경우에도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하여 실용신안권 범위의 확장 해석은 허용되지 아니함은 물론 청구범위의 기재만으로 기술적 범위가 명백한 경우에는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하여 청구범위의 기재를 제한 해석할 수 없다. [2] 실용신안법이 정하는 실용적 고안은 특허법에서 말하는 발명과는 달리 고도의 창작성을 요하지 아니하여 그 고안이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조합에 의하여 사용가치를 고양하는 기술적 진보가 있으면 신규성이 있으므로, 종전의 공지공용의 고안에 유기적으로 부가 결합하여 새로운 기술적 고안을 갖출 경우에는 설사 그것이 부가적인 구조라 할지라도 이는 물품에 관한 신규의 형에 해당하는 공업적 고안이라 할 것이며, 또 공지공용의 기술을 결합한 고안이라고 할지라도 결합 전에 각 기술이 가지고 있던 작용효과의 단순한 집합이 아니라 결합 전에 비하여 보다 증진된 작용효과가 인정되고 당업자가 극히 용이하게 실시할 수 없는 것일 때는 이를 신규성 및 진보성이 있는 고안이라고 할 것이다.
판시사항

[1] 실용신안권의 권리범위 내지 실질적 보호범위의 확정 방법

[2] 실용신안법에 있어서 신규성 및 진보성 있는 고안의 의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리사 조정환외 2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동)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실용신안권의 권리범위 내지 실질적 보호범위는 실용신안 등록출원서에 첨부한 명세서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그 기재만으로 실용신안의 기술적 구성을 알 수 없거나 알 수는 있더라도 기술적 범위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한 보충을 할 수는 있으나 그 경우에도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하여 실용신안권 범위의 확장 해석은 허용되지 아니함은 물론 청구범위의 기재만으로 기술적 범위가 명백한 경우에는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하여 청구범위의 기재를 제한 해석할 수 없다 할 것이다 ( 대법원 1993. 10. 12. 선고 91후1908 판결 , 1998. 4. 10. 선고 96후1040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명칭을 ‘해태구이기의 소금공급장치’로 하는 이 사건 등록고안(등록번호 제65389호)의 상세한 설명의 도면에는 브러시로울러가 회전체와 같은 방향으로 회전하는 내용의 화살표가 그려져 있는 점은 인정되나, 이 사건 등록고안의 상세한 설명 및 등록청구범위에는 회전체의 후측에는 브러시로울러가 연접 횡설된다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그 회전방향에 대하여는 어떠한 기재도 하고 있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등록청구범위의 기재만으로 이 사건 등록고안의 기술 구성을 파악하기 곤란한 것도 아니므로, 이 사건 등록고안의 구성을 브러시로울러와 회전체가 같은 방향으로 회전하는 경우로만 한정해서 제한 해석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이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실용신안법이 정하는 실용적 고안이라 함은 특허법에서 말하는 발명과는 달리 고도의 창작성을 요하지 아니하여 그 고안이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조합에 의하여 사용가치를 고양하는 기술적 진보가 있으면 신규성이 있으므로, 종전의 공지공용의 고안에 유기적으로 부가 결합하여 새로운 기술적 고안을 갖출 경우에는 설사 그것이 부가적인 구조라 할지라도 이는 물품에 관한 신규의 형에 해당하는 공업적 고안이라 할 것이며, 또 공지 공용의 기술을 결합한 고안이라고 할지라도 결합 전에 각 기술이 가지고 있던 작용효과의 단순한 집합이 아니라 결합 전에 비하여 보다 증진된 작용효과가 인정되고 당업자가 극히 용이하게 실시할 수 없는 것일 때는 이를 신규성 및 진보성이 있는 고안이라고 할 것이다 (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6후1873 판결 , 2001. 5. 29. 선고 98후775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이 사건 등록고안과 원심판시의 비교대상고안을 대비하여, 양 고안은 우선 그 목적에 있어서 그 대상만 해태와 양식 진주조개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을 뿐 소금을 뿌려주는 소금공급장치인 점에서 동일하고, 이 사건 등록고안은 그 판시와 같이 구성요소 1 내지 4로 나눌 수 있는데 비교대상고안에도 그에 대응하는 판시의 각 구성요소가 나타나 있고 원고가 주장하는 미세한 차이들은 이 사건 등록고안의 상세한 설명이나 등록청구범위에 기재되어 있지 않는 것들이거나 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변경할 수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그 구성이 실질적으로 동일하며 이에 따라 소금을 균일하게 뿌려주는 작용효과도 동일하므로, 이 사건 등록고안은 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비교대상고안으로부터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어 그 등록이 무효라는 취지로 판단하였는바,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고안의 진보성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재윤(재판장) 이규홍 김영란 김황식(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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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특허법원 2004.8.26.선고 2003허5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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