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특허번호 제680015호 특허의 청구범위 제17항 내지 제22항, 제24항, 제27항에 대한...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들의 기재는 상고이유서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제12항 내지 제16항, 제23항, 제25항, 제26항, 제28항 발명에 대하여
가.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이 원칙이므로, 청구범위의 기재만으로 기술적 범위가 명백한 경우에는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하여 청구범위의 기재를 제한 해석할 수 없다.
다만, 그 기재만으로 특허발명의 기술적 구성을 알 수 없거나 알 수는 있더라도 기술적 범위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하여 보충을 할 수 있으나, 그 경우에도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하여 청구범위의 기재를 확장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후2605 판결 참조). 나.
원심은, 명칭을 ‘표면 실장 기술 호환 EMI(Electro Magnetic Interference, 전자기 간섭) 개스킷 및 그라운드 트레이스 상에 EMI 개스킷을 장착하는 방법’으로 하는 이 사건 특허발명(특허등록번호 제680015호)의 청구범위 제12항(이하 청구항 별로 ‘이 사건 제 항 발명’과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심 판시 비교대상발명 1 또는 2에 의하여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판단한 다음 그 종속항 발명인 이 사건 제13항 내지 제16항, 제23항, 제25항, 제26항, 제28항 발명 역시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판단하였다.
(1) 이 사건 제12항 발명의 ‘EMI 개스킷’은 해당 기술분야에서 위 용어의 일반적인 의미와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의 전체적인 기재를 참작하여 보았을 때, 일반적인 EMI 개스킷의 기능과 마찬가지로 전기 전도성 실드를 전기적으로 접촉시키는 전기 접촉 단자로서의 기능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