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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9. 28. 선고 89누8231 판결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집38(3)특,177;공1990.11.15.(884),2205]
판시사항

소득표준율에 의한 추계조사결정방법에 의하여 사업소득을 결정하는 경우 소득처분의 대상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사업소득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처분손익을 가감할 것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사업용 고정자산의 처분손익이 법인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되지 아니한 채 누락된 경우에, 정부가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 제2항 에 따라서 소득처분의 대상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같은령 제93조 제2항 제1호 에 따라 소득표준율에 의하여 계산된 과세표준(즉 사업소득금액)에서 법인의 대차대조표상의 당기순이익을 뺀 차액을 대표자에 대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하여야 되는 것이지, 사업소득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처분손익까지 가감하여 소득처분의 대상금액을 계산하여야 되는 것은 아니며, 이 경우 위와 같은 사업용 고정자산의 처분손익에 관하여는 정부가 사업소득과는 별도로, 사업용 고정자산을 처분한 수입금액(처분으로 인한 법인의 손익과는 관계없는 것)이 사외에 유출되었는지의 여부와 사외에 유출되었다면 실제로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를 따져 보아 그 결과에 따라 같은령 제94조의2 제1항 각호 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처분을 하면 되는 것이고, 또한 정부가 법인세법 제32조 제3항 단서와 같은령 제93조 제2항 제1호 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조사결정 하는 경우에, 같은령 제93조 제5항 이나 법인세기본통칙 4-4-22…(32)(1988.3.1. 개정되기 전의 것) 등에 따라, 사업수입금액에 소득표준율을 곱한 금액에서 그 법인의 대표자에게 지급한 급료를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결정하는 외에, 이와 같은 사업소득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처분손익 같은 것도 가산하거나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결정하여야 된다고 하더라도, 법인세의 과세표준금액과 소득처분의 대상금액이 반드시 일치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정부가 같은 령 제94조의2 제2항 에 따라 소득처분의 대상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법인세의 과세표준금액의 결정과는 달리 사업용 고정자산의 처분손익을 가감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다.

원고, 피상고인

고원준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영득

피고, 상고인

서초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가 1988.6.18.자로 원고에 대하여 1985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금 48,344,780원과 이에 따른 방위세 금 9,748,670원을 부과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그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즉 원심은, 오션호텔(Ocean Hotel)을 경영하던 소외 진흥개발주식회사가 1985.4.경 부도로 사실상 영업을 폐지하였으나 1985.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기타 증빙서류도 갖추고 있지 아니하므로, 위 소외 회사의 납세지 소관세무서장인 울산세무서장은 1987.3.18.경 법인세법(이 뒤에는 "법"이라고 약칭한다) 제32조 제1항 제3항 단서와 법인세법시행령(이 뒤에는 "령"이라고 약칭한다) 제93조 제2항 제1호 에 따라 "사업수입금액에 소득표준율을 곱한 금액에서 그 법인의 대표자에게 지급한 급료를 공제한 금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액을 결정"하는 이른바 소득표준율에 의한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위 소외회사의 1985.사업연도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기로 하고, 위 소외회사의 1985년 1월부터 3월까지의 총매출액 금 306,176,357원을 사업수입금액으로 보아 여기에 호텔숙박업의 소득표준율인 27.6퍼센트를 곱하여 금 84,504,674원을 산출하고, 대표자에게 지급한 급료는 없는 것으로 본 다음, 이 금액에서 위 소외 회사가 금 6,223,509,551원에 취득한 위 호텔의 건물과 부지가 1985.2.14.부터 4.2.까지 사이에 경매에 의하여 소외 주식회사 한국상업은행에게 금 5,852,906,915원에 양도됨으로써 생긴 특별손실금 307,602,636원(370,602,636원의 오기임이 명백하다)을 차감한 부(마이너스)의 금 286,097,962원(이 뒤에는 "△286,097,962원"으로 표시한다)을 과세표준으로 계산하여 위 소외 회사가 납부할 세액은 없는 것으로 결정한 사실, 그런데 울산세무서장이 위와 같이 위 소외회사의 1985.사업연도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처분 이른바 소득처분을 하였는 바, 법 제32조 제5항 령 제94조의 2 제2항 에 따라 " 령 제93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과세표준과 법인의 대차대조표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을 위 소외회사의 대표이사인 원고에 대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하기로 하여 그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 령 제93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과세표준"을 앞에서 본바와 같이 결정된 △286,097,962원으로 보지 아니하고(즉 특별손실금을 차감하지 아니하고) 사업수입금액에 소득표준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 84,504,674원으로 보고, "대차대조표상의 당기순이익"은 령 제94조의2 제3항 에 따라 결손이 없는 것(즉 "0")으로 하여 위 금 84,504,674원 전부를 원고에 대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처분하고, 그 세무자료를 원고의 납세지 소관세무서장인 피고에게 통지하자 이에 따라 피고는 위 금 84,504,674원을 이미 신고된 원고의 1985년 귀속분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에 추가로 산입하고 세액을 산출하여 이 사건 과세표준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법 제32조 제5항 은 " 제26조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처분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제정된 령 제94조의 2 제3항 본문은 " 제93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과세표준과 법인의 대차대조표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은 대표자에 대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령 제94조의 2 제2항 에 의한 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의 대상금액은 " 제93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과세표준" 그 자체를 기초로 하고 있음이 명백하다고 할 것인바, 울산세무서장이 법 제32조 제3항 단서의 위임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의 추계조사결정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령 제93조 제2항 제1호 에 따라 위 소외회사의 1985.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286,097,962원으로 적법하게 추계조사결정한 이상, 이에 관련된 상여처분의 대상금액인 령 제94조의 2 제2항 소정의 " 제93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과세표준"은 바로 위 △286,097,962원이 되어 원고에 대하여 상여처분할 금액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피고가 단순히 사업수입금액에 소득표준율을 곱한 금액에서 그 법인의 대표자에게 지급한 급료를 공제한 금 84,504,674원을 "령 제93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과세표준"으로 보아 상여처분하고 이를 원고의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법과 령의 관계규정에 의하면, 소득처분제도는 법 제26조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법 제32조 제1항 내지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갱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었는지의 여부와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하다면 실제로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를 따져 보아,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하고,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 소득·기타 사외유출로 하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고( 법 제32조 제5항 , 령 제94조의 2 제1항 ), 소득금액을 계산하는데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등의 사유로 장부·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어 정부가 법 제32조 제3항 단서 및 령 제93조 제2항 제1호 에 따라 추계조사결정방법에 의하여 사업수익금액에 소득표준율을 곱한 금액에서 그 법인의 대표자에게 지급한 급료를 공제한 금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갱정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방법에 의하여 결정된 과세표준과 법인의 대차대조표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이 사외에 유출되었는지의 여부나 사외에 유출되었다면 실제로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를 따지지 아니하고 그 차액이 사외에 유출되어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의제하여 그 차액을 대표자에 대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소득처분을 함으로써( 법 제32조 제5항 , 령 제94조의2 제2항 ),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할 의무나 법인세의 소득금액을 계산하는데 필요한 장부·기타 증빙서류 등을 비치·기장할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법인의 대표자에게 그에 따르는 책임을 물으려는 제도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소득표준율에 의한 추계조사결정방법에 의하여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에 관하여 규정한 령 제94조의2 제2항 의 본문은 " 제93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과세표준과 법인의 대차대조표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은 대표자에 대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령 제93조 제2항 제1호 에 의하여 소득표준율에 의한 추계조사결정방법에 따라 결정된 "과세표준"에서 "법인의 대차대조표상의 당기순이익"을 뺀 차액이 소득처분의 대상금액임을 분명히 하고 있는 바, 령 제93조 제2항 제1호 는 "사업수입금액에 소득표준율을 곱한 금액에서 그 법인의 대표자에게 지급한 급료를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갱정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사업수입금액은 장부·기타 증빙서류나 객관적인 자료등에 의하여 계산되어 있으나 그 사업수입금액에 직접 대응하는 원가상당의 필요경비액이 밝혀지지 않아 사업소득금액이 산출되지 않는 경우에, 소득표준율에 의한 추계조사결정방법(사업수입금액에 소득표준율을 곱함으로써 사업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가 공제된 사업소득금액을 추계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된 사업소득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액을 결정하는 점에 관하여만 규정하고 있을 뿐, 소득표준율에 의한 사업소득금액의 결정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처분손익"과 같은 특별손익을 과세표준과 세액에 계상하는 점에 관하여는 규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사업용 고정자산의 처분손익이 법인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되지 아니한 채 누락된 경우에, 정부가 령 제94조의2 제2항 에 따라서 소득처분의 대상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령 제93조 제2항 제1호 에 따라 소득표준율에 의하여 계산된 과세표준(즉 사업소득금액)에서 법인의 대차대조표상의 당기순이익을 뺀 차액을 대표자에 대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하여야 되는 것이지, 사업수입 금액에 따르는 사업소득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처분손익까지 가감하여 소득처분의 대상 금액을 계산하여야 되는 것은 아니다.

이 경우 소득표준율에 의하여 계산되는 사업소득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처분손익에 관하여는 정부가 사업소득과는 별도로, 사업용 고정자산을 처분한 수입금액(처분으로 인한 법인의 손익과는 관계없는 것)이 사외에 유출되었는지의 여부와 사외에 유출되었다면 실제로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를 따져 보아 그 결과에 따라 령 제94조의2 제1항 각호 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처분을 하면 되는 것이다.

정부가 법 제32조 제3항 단서와 령 제93조 제2항 제1호 에 의하여 법인세의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조사결정하는 경우에, 령 제93조 제5항 이나 법인세기본통칙 4-4-22...(32)(1988.3.1. 개정되기 전의 것, 울산세무서장이 1987.3.18.자로 위 소외 회사의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였기 때문에 1988.3.1. 개정된 것은 이 사건에 적용될 수 없다) 등에 따라, 사업수입금액에 소득표준율을 곱한 금액에서 그 법인의 대표자에게 지급한 급료를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결정하는 외에, 이와 같은 사업소득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처분손익 같은 것도 가산하거나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결정하여야 된다고 하더라도, 법인세의 과세표준금액과 소득처분의 대상금액이 반드시 일치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정부가 령 제94조의 2 제2항 에 따라 소득처분의 대상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법인세의 과세표준금액의 결정과는 달리 사업용 고정자산의 처분손익을 차감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앞서 본 바와 같은 소득처분제도의 취지와 법 제32조 제5항 , 령 제93조 제2항 , 제94조의 2 등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은 물론, 법인이 자산을 매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장부에 매출금액(수익)으로 계상하지 않은 경우에, 매출누락금액은 물론 그에 대응하는 필요경비금액(비용)까지 밝혀져 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법인의 손익계산과는 관계없이 원가에 상당하는 필요경비금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매출누락금액 전부가 사외에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당원 판례( 1983.6.14. 선고 82누471 판결 , 1984.2.28. 선고 83누381 판결 , 1985.9.24. 선고 83누17 판결 , 1986.9.9. 선고 85누556 판결 , 1987.3.24. 선고 86누897 판결 , 1987.4.14. 선고 85누807 판결 등)의 이론과도 합치되는 것이다.

3. 그렇다면 이 사건 소득처분의 대상금액은 령 제93조 제2항 제1호 에 따라 소득표준율에 의한 추계조사결정방법에 의하여 결정된 사업소득금액인 금 84,504,674원임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소득처분의 대상금액은 령 제93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법인세의 과세표준금액과 일치하는 것이라고 단정한 나머지 이 사건 소득처분의 대상금액은 위의 사업소득금액에서 사업용 고정자산의 처분손을 차감한 △286,097,962원이 되어 소득처분할 금액이 전혀 없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소득처분의 대상금액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명백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고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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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9.11.22.선고 89구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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