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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6. 14. 선고 82누471 판결
[물품세등부과처분취소][집31(3)특,109;공1983.8.1.(709),1095]
판시사항

가. 원가상당액을 포함한 매출누락금 전액을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나. 원고의 추계사유에 대한 자인만으로 추계조사 방법으로 한 세액등의 결정을 정당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법인의 매출누락이 있는 경우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원가상당액을 포함한 매출누락금 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전액을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여 이에 따른 갑종근로소득세 및 방위세를 부과처분하였음은 적법하다.

나. 원고가 소제기당시에는 매출누락이 없다는 사실만 주장하여 오다가 그 후의 변론기일에서 원고법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결정한 점에 대하여는 다투지 아니한다고 함으로써 추계조사결정을 하여야 할 추계사유가 있음을 자인하였다면 원심이 원고법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조사방법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한 것은 정당하다.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한국린나이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기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영등포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명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 상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먼저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매출액을 장부상 기재하지 아니한 매출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원가상당액을 포함한 매출누락금 전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 법인의 1976사업년도 매출누락금 전액을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여 이에 따른 갑종근로소득세 및 방위세를 부과한 피고의 처분을 적법하다고 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갑종근로소득세의 부과에 있어서 인정상여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논지는 1977사업년도 원고 법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결정할 사유가 없는데 원심이 추계사유가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심리를 하지 아니한 채 1977사업년도의 원고 법인의 총 수입금액에 소득표준율을 적용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출할 것이라고 한 것은 추계계산의 방법의 법리를 오해하여 부당하게 법인세 등을 인정한 위법 내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이나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이건 소제기 당시부터 1977사업년도의 법인세등 부과처분에 관하여 피고 인정의 매출누락이 없고 따라서 원고 법인의 1977사업년도의 총 수익금액이 피고 인정의 금액과 다르다는 사실만을 주장하여 오다가 원심 제19차 변론시에는 1977사업년도 원고 법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결정한 점에 대하여는 다투지 아니한다고 하여 그 스스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조사의 방법으로 결정하여야 할 추계사유가 있음을 자인하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원심이 1977사업년도의 원고 법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조사의 방법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한 것은 결과적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판결에 영향을 미칠 추계계산 방법의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2.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소론은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과 반대되는 사실을 내세워 원심판결에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이나 원심이 그 판시사실을 인정하기 위하여 거친 채증의 과정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없다. 소론 대법원판결은 이 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이 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므로 원심판결이 위 판결에 위배하는 것이라는 논지도 이유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윤일영 김덕주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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