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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5두8030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판시사항

[1] 대표이사로서의 권한을 일정 부분 실제로 행사하고 경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자는 대표자 인정상여 처분의 대상이 되는 대표자에 해당하고, 지배주주가 따로 있다는 이유만으로 명목상의 대표이사로 볼 수는 없다고 한 사례

[2] 법인세법상 대표자 인정상여 제도의 규정 취지와 추계조사·결정 방법에 의한 대표자 인정상여에 있어 추계조사·결정 방법에 의해 결정된 과세표준과 법인의 대차대조표상 당기순이익과의 차액의 사외유출 여부나 그 귀속자를 고려해야 하는지 여부(소극)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상기외 1인)

피고, 피상고인

구로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소외 1 주식회사의 사실상 지배주주들인 소외 2와 소외 3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소외 1 주식회사 소유의 원심판시 신축건물의 준공검사 등 행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외 1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위 소외 2와 소외 3 사이의 이해관계를 조정·중재하는 역할과 원심판시 신축건물 준공검사에 관련된 행정적 업무를 실제 수행하였고, 그 대가로 약정한 보수의 일부를 받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는 소외 1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의 권한을 일정부분 실제로 행사하고 소외 1 주식회사의 경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자로서 대표자 인정상여 처분의 대상이 되는 대표자에 해당하고, 소외 1 주식회사의 지배주주가 따로 있다는 이유만으로 원고를 소외 1 주식회사의 명목상의 대표이사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령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법인세법상 대표자 인정상여 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 의한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해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고 ( 대법원 1992. 7. 14. 선고 92누3120 판결 참조), 특히 추계조사·결정 방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한 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추계조사·결정 방법에 의하여 결정된 과세표준과 법인의 대차대조표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법인세상당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이 사외에 유출되었는지의 여부나 사외에 유출되었다면 실제로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를 묻지 아니한다 ( 대법원 1990. 9. 28. 선고 89누8231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소외 1 주식회사가 2000 및 2001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자, 성남세무서장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추계조사·결정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후 법인세를 부과하면서, 위 법인세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금액( 소외 1 주식회사의 대차대조표에 의한 당기순이익은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공제하지 아니하였다)을 당시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인 원고에게 상여로 처분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가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상여로 처분된 금액이 실제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는 이 사건 대표자 인정상여 처분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위법 여부와 상관이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에게 상여로 처분된 금액이 소외 2나 소외 3에 귀속되었음을 전제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는 원고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2항 본문은 “추계조사·결정에 의하여 결정된 과세표준과 법인의 대차대조표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법인세상당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은 대표자에 대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조항 소정의 대표자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시행령’이라 한다)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는 “ 구 시행령 제87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임원을 대표자로 한다고 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하고 있다.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나타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가 위 특례규정 소정의 대표자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는 소외 2, 3은 소외 1 주식회사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나 이사로 등재되지 아니한 자들로서 대표이사나 이사의 업무를 실제 행하였다고 볼 수 없어 위 특례규정 소정의 ‘주주 등인 임원’이 아니라고 할 것이고, 같은 소외 4나 소외 5는 소외 1 주식회사의 주주 겸 이사이나 ‘ 소외 1 주식회사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어 위 특례규정 소정의 인정상여 처분의 상대방이 되는 대표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원심의 이 부분에 관한 이유 설시에 부적절한 점이 있으나,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특례규정 소정의 대표자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4.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능환(재판장) 김용담 박시환(주심) 박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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