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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2. 28. 선고 83누381 판결
[인정상여처분취소][집32(1)특,287;공1984.5.1.(727),622]
판시사항

원가 상당액을 포함한 매출누락금 전액을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인이 그 매출액을 장부상 기재하지 않은 매출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매출누락금액 뿐만 아니라 그 대응 경비금액까지 밝혀졌다 하더라도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원가상당액(대응경비)까지 포함된 매출누락금 전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대성백화점

피고, 피상고인

공주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인이 그 매출액을 장부상 기재하지 아니한 매출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매출누락금액 뿐만 아니라 그 대응 경비금액까지 밝혀졌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원가상당액(대응경비)을 포함한 매출누락금 전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 당원 1983.6.14. 선고 82누471 판결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고법인의 1980.사업년도 예식장 임대수입 누락금 8,519,356원 전액을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처리하여 이에 따른 갑종근로소득세 및 방위세를 부과한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갑종근로소득세의 부과에 있어서 인정상여에 관한 법리오해나 조세공평의 원칙 또는 실질과세의 원칙을 위배한 위법들이 있다 할 수 없다. 소론 판례는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김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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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3.6.1.선고 83구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