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87. 3. 24. 선고 86누897 판결
[갑종근로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7.5.15.(800),754]
판시사항

장부에 기재되지 않은 법인의 매출누락액 중 사외유출로 보아야 할 범위 및 그 사외유출 여부에 관한 입증책임

판결요지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그 매출액을 장부상에 기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품매입비 등 원가상당액을 포함한 그 매출누락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매출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원고, 상 고 인

미건개발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을지로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그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품매입비등 원가상당액을 포함한 그 매출누락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함이 당원의 판례이고 ( 당원 1983.6.14 선고 82누471 판결 ; 1984.2.28 선고 83누381 판결 ; 1986.9.9 선고 85누556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매출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인바,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매출누락분에 대한 타일 매입비 등은 실수요자가 매입처에 직접 지급하였거나 아니면 원고를 통하여 그 매입처에 지급된 것에 불과하여 원고는 이로 인하여 아무런 소득을 얻은 바 없고, 또 이는원고법인의 자금으로 매입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소론 원고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각 배척한 다음, 판시 매출누락금 전액을 원고법인의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인정처분한 피고의 조처를 적법하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 보아도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대법원판사 오성환은 퇴직으로 인하여 서명날인 못함. 이준승

arrow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6.11.18선고 85구990